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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7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특례 저작물의 영상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제100조) - 영상제작자와 영.. 2020. 12. 15.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제91조) - 대한민국 국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호주의) 적용 제외(제92조)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제93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 2020. 12. 10.
음반 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보호기간과 제한·양도·행사 등에 대하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복제권(제78조) : 음반 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권(제79조)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여권(제80조) :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송권(제81조)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2) -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 제작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2020. 12. 5.
실연자의 권리 성명표시권(법 제66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제1항) -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항) 동일성 유지권(제67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제68조) : 제66조(성명 표시권) 및 제67조(동일성 유지권)에 규정된 권리.. 2020. 11. 30.
저작인접권은 무엇인가? 저작인접권의 의의 및 기능 -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이웃하는 관계자나 보조자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에 인접(이웃)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음악이나 연극과 같이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은 창작자 이외에도 이를 실연하고 녹음·방송 등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자가 관여하여 이들을 필요 불가결한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실연자는 작곡이나 연극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녹음 회사는 금방 사라져 버릴 감동을 영원하게 해 주며, 방송기관은 거리의 장애를 없애줍니다. - 실연자의 권리는 특히 복제기술의 발달에 수반하는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을 구제한다는 생활보장적 목적이 있습니다.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주로 독점적 이익의 확보에 의한 기업 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작인.. 2020. 11. 27.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에 관한 특례 배타적 발행권 의의 한국과 미국의 FTA가 협정되고 그 이행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생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가 저작물의 다른 형태의 발행 등에 대해서도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 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2항) - 법 제57조 제.. 2020. 11. 24.
저작권제도와 등록 및 인증 등록제도 의의 - 저작권의 등록 : 저작재산권 이전 등 저작권법상의 소정의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를 말합니다. - 종류 : 저작권등록, 출판권 등록, 저작인접권의 등록 - 방식 : 제한이 없습니다.(무상식주의 채택) - 효과 : 권리발생요건(x), 효력발생요건(x), 대항요건(o), 창설적 효력(x) - 목적 : 저작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증대, 손해배상 청구 전제요건 저작자(저작재산권자는 등록자 아님) 관련 등록 -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 2020. 11. 22.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총설 - 법정허락(강제 허락) 제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함) - 법정허락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요금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으로부터 직접 사용권한이 부여됩니다. - 강제 허락 :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과 저작물 사용 희망자 사이에 저작물 사용 교섭이 결렬된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조건을 교섭할 권한을 박탈함이 없이,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기관이 보상금을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용 허락을 강제하는 제도, 그러나 반드시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 2020. 11. 20.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저작재산권의 양도 원칙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1항) - 일부 양도 가능: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 분할 양도 가능: 권리행사 지역이나 장소를 지정 내지 한정하거나 저작물을 분할해서 양도 가능합니다. - 번역권의 양도: 특정한 언어에 대한 번역권만 양도 가능합니다. - 예외: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5조 제2항 전단)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5조 제2항 후단) 양도 방식 - 저.. 2020. 11. 18.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원칙(법 제39조) - 저작재산권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표 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법 제40조)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상기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와 저작자의 실명.. 2020. 11. 15.
저작재산권의 제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3조) -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가 허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만 필요한데도 전부를 복제한다거나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여 복제하거나 행정기관 내부자료라 하더라도 전 직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목적 등의 이용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 상 필요한 교과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 2020. 11. 14.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저작재산권 의의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을 인정합니다. 복제권 복제의 의의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의 개념 :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출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제2조 제22호) - 강학상 무형고정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공연, 방송 연주, 가창, 연술 등은 유형물에의 고정이 이.. 2020. 11. 11.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 머리말로서의 논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이 이에 포함합니다. -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출판의 경우 있어서 저작물의 수정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58조의 2), 이러한 권리도 저작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원작 철회권이나 원작 접촉권이 저작인격권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은 베른협약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에서 인정됩니다. 기타의 경우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인격권은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확립되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생명권, 자유권,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2020. 11. 10.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의 의의 - 저작권(Copyright)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가 실연을 한 때, 음반제작자가 음을 맨 처음 유형물로 고정한 때,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한 때 각각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무방식주의 : 저작권법 제10조) - 미국 : 원칙으로 무방식주의를 취하나,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납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 저작권의 주체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동법 1.. 2020. 11. 9.
저작권 상식, 제2차 저작물(법 제5조) 2차 저작물 제1항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의 범위에 속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예시) 기존 음악을 리메이크 한다든지, 만화를 각본화하여 영화로 만드는 경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제2항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제삼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물론 원저작자의 허락도 얻어야 합니다.(쌍방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 2차적 저작물을 토대로 다시 번역·편곡 등으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 역시 2차적 저작물입니다.(..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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