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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고죄 구성요건 형량 성립사례 고소 판례

by EDMBLACKBOX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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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Defamation)

무고죄란?

무고죄(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즉,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 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삼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되며,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 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장난 등)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허위신고)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지만, 경찰에 신고를 다 해놓고 법정에 가서 "장난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명백한 무고죄입니다. 여기서 말한 장난이란 경찰 선에서 장난임을 밝히고 취소해, 피해자가 명예상 어떠한 피해도 입기 전인 상태를 말합니다. 검찰 선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여기서부터는 장난임을 밝혀도 대부분 형법에 의하여 무고죄 처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모함한 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의 종류

1. 자기 무고 -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소,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서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삼자에게 자기 무고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2. 승낙 무고 -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 허위사실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기에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면 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신고사실 전부가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으며,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것이어야 하며,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당초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형량
무고죄 적용 대상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는 사실 중범죄입니다.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이므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 죄보다 형량이 더욱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그리 높은 형이 나오지 않기에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 기준은 단순 무고 시 감경/가중 요소가 없을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경 시에는 1년 이내로, 가중 처벌 시에는 4년으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판결이 이를 기준으로 나니 검사도 구형을 이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하게 되고 결국 무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누명을 쓴 성폭력 무고죄에서는 주병진, 이진욱 등의 사례에서 무고당한 피해자가 결백함이 드러났는데도 연예인이라는 대중에 알려진 직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부 까발려지고, 심지어 아직도 적반하장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국사범에서도 있어 당장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검경 공무원이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상 무고를 단행해 평범하거나 반정부 시민들을 간첩, 내란범 등 중범죄자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중범죄가 되는 경우는 형량이 사형인 범죄를 무고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시키는 행위입니다. 무고죄가 중범죄인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형 집행을 멈추어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전이었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을 국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운 죄목에 해당하는 형에 무고죄의 형을 가중하여, 즉 반좌율+@로 처벌하였고, 현재 한국에서도 국보법 범죄를 무고하는 경우 그 죄목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들자면 중국에서는 무고죄로 판결이 날 경우 무고를 당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무고를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선고합니다.

 

 

무고죄 사례

아래는 2018년 9월 6일 자, 광주지방검찰청의 '사법질서 저해하는 무고 위증사범 집중 단속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순번 유형 무고 내용 처분 결과
1 이익 추구형 타인 소유 임야를 자신 소유라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경계 측량 결과 타인 소유로 밝혀졌음에도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측량에 참여한 지적공사직원 등 10여명을 상대로 4년간 총 7회에 걸쳐 허위 고소 구속구공판
2 자기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음에도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 불구속구공판
3 책임 전가형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 4명을 모해위증죄 등으로 허위 고소 -
4 회사 직원이 자신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 이용할 목적으로 직원이 회사서류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 -
5 성범죄 성매매 후 상대 남성의 휴대전화로 불법 소액결제를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의하자 강간 및 감금죄로 허위 고소 -
6 합의하에 성관계 후 남편에게 발각되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 -
7 보복형 목욕탕 주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주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고소 -
8 사기죄로 기소되자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 -

201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무고·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하였는데, 무고 유형으로는 크게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익 추구형',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책임전가형',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성범죄 무고', 개인적인 감정, 보복 목적의 '보복형 무고' 등이 있었고, 특히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고한 사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했습니다. 한편, 성범죄 무고사범과 관련하여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 수사를 중단한다"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준수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무고죄의 의의

국민은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처벌을 받으며, 무고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고죄 판례

- 남자 친구를 무고한 여성

A 씨에게는 1년 전부터 만나온 남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애인은 종종 본인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A 씨에게 고가의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곤 했습니다. A 씨는 남자 친구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어느 날 남자 친구가 급전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뜻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남자 친구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속했던 차량을 선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남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악감정을 갖게 된 A 씨는 경찰서에 가서 남자 친구를 고소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애인이 모텔에서 자신을 강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A 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그 시각에는 연인 간에 성관계를 맺은 일조차 없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 A 씨가 악의적으로 남자 친구를 모해한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녀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 씨의 범행이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18년 10월 4일 기사 보도)

 

 

무고죄와 유사한 범죄

-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한 경우 '청원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청원법 제13조, 제11조).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무고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는 국가의 심판기능, 2차적으로 피 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이기 때문에 피 무고인의 승낙은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보호법익별 분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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