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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촉법소년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EDMBLACKBOX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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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범죄를 유도하고 있는 촉법소년 법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무엇인가?

소년법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 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사례

1.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수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의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에서 확산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가해 중학생들은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14만 3천 여명 이상이 동의하였습니다.

 

 

2.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또 촉법소년 봐주는 것이냐... 범죄자 양성 국가도 아니고..."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 13세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촉법소년을 강력 처벌하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 중학생 차량 절도 사건 : 훔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죄의식이 무뎌진 데다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와 같이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수중 위에 올라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지 우리가 촉법소년 범죄 사건은 정말 많습니다. 아래에는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거나 소년법으로 인하여 경미한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들을 나열하였습니다.

 

-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26]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

-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 전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

-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

-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

-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

-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세종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 10대 고등학생 마약 은닉 사건

 

 

소년법 찬성과 반대 입장

 

찬성 :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것을 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단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도덕적 판단입니다. 또한 소년법이 폐지되어 형사처분을 하면, 소년법을 통하여 교화 가능한 소년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년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 교화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성인의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소년범죄는 사회 복지, 행정,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 :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도 어린이이기 전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청소년들 또한 현행 소년법의 처벌 정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강력 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대상은 대부분 똑같은 청소년입니다.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또한 의문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소년법은 정(情)에 의해 생긴 악법이다.

촉법 소년법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촉법소년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회를 주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생활수준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범죄는 우발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소년법 재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청소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여 또다시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움츠러들고 숨어 살게 되는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반복됩니다.

 

 

김병욱 의원, 소년법·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다.

2021년 6월 14일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 8천615명으로 2015년(6천551명)에 비해 31.5%가 늘었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범 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2.6%로 집계되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중학생인 만 13세로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하향해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 범죄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재밌는 동영상, 출처 박넴o

위의 동영상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극단적이면서 동시에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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