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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자

by EDMBLACKBOX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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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Blackmail)

공갈이란 무엇인가?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형법 350조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에 속해있습니다. 재물은 동산(옮길 수 있는 재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수단이 기망이 아니라 공갈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되나 상대방의 교부행위·처분행위가 비록 하자는 있으나,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동일합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죄에서의 협박과 동일한 개념이며, 그 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공갈이 아니라 강도로 간주됩니다.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 실현 가능성의 유무(다만 상대방에게는 실현 가능함을 가장해야 합니다)를 불문합니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행(性行)·경력·지위 등의 위세의 이용도 공갈의 수단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해악 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 또는 그 친족에 한하지 않으며, 제삼자에 의한 가해행위를 통고하는 것도 협박으로 될 수 있습니다.

 

폭행도 공갈의 한 방법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킨 결과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의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따라서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됩니다) 재산상의 피해자와 피공갈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죄의 성립에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공갈의 수단에 관하여 협박죄 또는 폭행죄가 문제 될 뿐입니다.

 

 

공갈죄 구성요건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공갈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죄가 아니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로, 이때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합니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 여부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으며,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핵심은 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이 있어야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 :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공갈은 강도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협박에 비하여 정도상의 차이가 있는데, 즉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공여하게 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강도죄와 성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 : 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은 협박죄와 동일하나, 그 해악이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므로, 협박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재한 혐의 범죄 비교 : 재산 혐의에는 다른 쪽의 신체나 재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조치에 의해 재물을 취득하는 사기죄, 공갈죄 등이 있습니다. 사기죄나 공갈죄의 경우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정도까지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쪽이 조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갈죄 가중처벌기준 : 이러한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해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발생되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게 되고 더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본 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되며, 친족상도례의 특칙이 적용되는 죄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사이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게 됩니다.

 

 

공갈죄 성립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폭행과 협박은 어렵지 않게 두려울 정도면 충분하며, 특히 권리를 가진 권리자(채권자 등)가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는 정당한 것이지만, 권리를 실천하고 요청하는 단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면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을 외포(공포·두려움)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갈죄의 판례

판례 1.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1개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2. 피해자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합니다.

판례 3. 방송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영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신축한 아파트의 진입도로 미비 등 공사 하자에 관하여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4.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공소시효

공갈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 아니며, 공갈을 당한 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재물 등의 교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공갈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일상에서 찾아보는 공갈죄 사례 알아보기

로펌 위협 공갈죄 :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을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2020 고단 7881), 출처 : 법률신문

발에 물집 잡힌 여성, 치료비 청구 : 소개팅을 하기 위해 한 여성과 만나기로 한 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한 A 씨는 예약해 놓은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인근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첫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 씨는 그녀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그녀는 A 씨에게 "치료비를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소개팅 당일 너무 많이 걸어 물집이 잡혔다는 것이며, 더불어 A 씨가 여성의 가방을 대신 들어줄 때 평소 좋지 않던 어깨도 다친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오히려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이유 없이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로톡 뉴스

남자 친구 공갈죄 : 한 여성이 폭력적인 남자 친구가 무서워서 2년간 끌려다닌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5000만 원도 빼앗겼는데 '연인 간 증여'로 봐서 빼앗긴 돈도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해코지당할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공갈죄, 폭행죄 등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 신변 보호 요청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로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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