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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by EDMBLACKBOX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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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제123조)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정지·예방·담보의 청구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제124조)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 물건을 포함합니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합니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제125조)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합니다.)를 가진 자(저작재산권자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25조의 2)

-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제126조(손해액의 인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

- 저작재산권자등이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해액의 인정(제126조)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 등의 청구(제127조)

-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제128조)

-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사망 후의 저작물 이용)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사망 후의 저작물 이용)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제공(제129조의 2)

법원은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침해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당사자 등(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당사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명령(제129조의 3)

-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에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소송을 위한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제129조의 4)

- 비밀유지 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비밀유지 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와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제133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합니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제133조의 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 등"이라 합니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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