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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특례

by EDMBLACKBOX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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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제외 대상(제101조의2)

-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문자·기호 및 그 체계), 규약(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해법(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 방법)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제101조의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유아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합니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합니다.)

-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제101조의4)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조의5)

-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임치(제101조의7)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수치인"과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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