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영상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제100조)
-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상 제작자의 권리(제101조)
-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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