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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음반 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보호기간과 제한·양도·행사 등에 대하여

by EDMBLACKBOX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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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보호기간과 제한, 양도, 행사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음반 제작자의 권리

복제권(제78조) : 음반 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권(제79조)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여권(제80조) :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송권(제81조)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2)

-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 제작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3조)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3조의2)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예 : 백화점이나 놀이동산 등)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권(제84조)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 중계 방송권(제85조)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연권(제85조의 2) :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기간(제86조)

권리 발생 :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제1항)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 간 존속합니다.(제2항)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제한·양도·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제한(제87조)

- 저작인접권이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합니다.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는 제76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제88조) :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 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합니다.

실연·음반 및 방송 이용의 법정허락(제89조) :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저작인접권의 등(제90조) :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 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 등록부"는 "저작 인접권 등록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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