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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연자의 권리

by EDMBLACKBOX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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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권리에 대하여

성명표시권(법 제66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제1항)

-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항)

동일성 유지권(제67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제68조)  : 제66조(성명 표시권) 및 제67조(동일성 유지권)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합니다.

복제권(제69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실연자 본인 스스로의 실연에만 미치고, 그 실연과 유사한 실연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복제된 것에는 미치지 않는 점에서 저작권과 구별됩니다.

배포권(제70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여권(제71조) :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연권(제72조) :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라이브 쇼)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방송권(제73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실연자는 재방송에 대하여는 허락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전송권(제74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5조)

-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항)

- 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제2항)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을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제3항)

-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6조)

-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항)

- 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제2항)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합니다.(제3항)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제4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6조의2)

-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공동 실연자(제77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연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합니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합니다.(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2항)

- 제15조의 규정은 공동 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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