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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에 관한 특례

by EDMBLACKBOX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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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발행권과 출판에 관한 특례

배타적 발행권 의의

한국과 미국의 FTA가 협정되고 그 이행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생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가 저작물의 다른 형태의 발행 등에 대해서도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 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2항)

-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 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법 제57조 제3항)

-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57조 제4항)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법 제58조 제1항)

-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법 제58조 제2항)

-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58조 제3항)

 

저작물의 수정-증감

-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습니다.(법 제58조의2 제1항)

-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58조의2 제2항)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법 제59조 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 제5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2항)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 통고

-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 제1항(9월 내에 발행할 의무) 또는 제2항(계속 발행 의무)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의사를 물어보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0조 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0조 제2항)

- 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 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 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0조 제3항)

- 법 제60조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 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0조 제4항)

 

배타적 발생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금지

-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①배타적 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②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법 제61조)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 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법 제62조 제1항)

-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합니다.(법 제62조 제2항)

출판에 관한 특례 의의

출판의 의미 : 인간이 자기의 사상 또는 감정을 기록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인쇄술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판권의 성격 :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출판권자라고 하며, 출판권자는 설정기간 동안 당해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출판권 설정계약)

출판권의 법적성격 : 물권유사의 권리(부동사에서 용익물권과 유사합니다.)

출판권자의 권리 : 출판권자는 제삼자의 출판 행위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 행위 자체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출판권의 설정

-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3조 제1항)

-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법 제63조 제2항)

-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3조 제3항)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 준용

- 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배타적 발행권의 내용)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봅니다.(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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