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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제도와 등록 및 인증

by EDMBLACKBOX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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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제도와 등록 및 인증

등록제도 의의

- 저작권의 등록 :  저작재산권 이전 등 저작권법상의 소정의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를 말합니다.

- 종류 : 저작권등록, 출판권 등록, 저작인접권의 등록

- 방식 : 제한이 없습니다.(무상식주의 채택)

- 효과 : 권리발생요건(x), 효력발생요건(x), 대항요건(o), 창설적 효력(x)

- 목적 : 저작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증대, 손해배상 청구 전제요건

 

저작자(저작재산권자는 등록자 아님) 관련 등록

-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2항)

 

등록효과

추정력 - 실명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법 제53조 제3항)되므로 저작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 무명이나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 시 기산 주의 채택 -> 그 기간은 공표 후 70년(법 제40조 제1항), 그러나 실명등록이 되면 사망시 기산주의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저작물 관련 등록

- 저작자는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2호)

-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2항)

-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 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법 제53조 제3항)

- 등록은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전제요건입니다.(법 제125조의2 제3항)

공표일 등의 등록

-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2항)

- 최초의 공표 연월일이 등록되면 등록된 연월일에 맨 처음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53조 제3항)

- 무명이나 이명 저작물, 단체명의 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은 공표시주의 취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등록(시행령 제24조)

-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및 효력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는 처분제한(제1호),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제2호),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제3호)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54조) -> 여기서 제삼자라 함은 당사자 및 그의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저작권의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는 양도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민사지법 1988.3.18. 선고 87카53920 판결)

- 거래의 안전, 대항요건주의

- 무등록 양수인도 고소권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849판결)

 

등록의 절차

-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록부를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기재하여 행합니다.(법 제55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55조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 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법 제55조 제3항)

- 법 제5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 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법 제55조 제4항)

 

비밀유지 의무

-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55조의2)

등록관청의 심사범위

- 저작권에 관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저작권에 관한 실체적 권리 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고, 적법한 형식을 갖춘 등록신청서에 의한 신청인지, 그 등록 신청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각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96.8.23.선고. 94누 5632판결)

 

권리자 등의 인증

규정의 취지 : 거래의 안전, 신뢰의 보호,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 규정의 취지를 예로 들자면 A가 B를 권리자로 알고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 등을 하였는데, 실제는 B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A가 아무리 B를 권리자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 제도를 인정합니다.

인증 : 당해 권리자 등이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6조 제1항) => 시행령 제36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법 제56조 제2항)

-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합니다.(법 제56조 제3항)

인증의 효력 : 확인적 효력(O), 창설적 효력(X) => 인증기관을 믿고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인증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는 인증기관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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