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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by EDMBLACKBOX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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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에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원칙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1항)
- 일부 양도 가능: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 분할 양도 가능: 권리행사 지역이나 장소를 지정 내지 한정하거나 저작물을 분할해서 양도 가능합니다.
- 번역권의 양도: 특정한 언어에 대한 번역권만 양도 가능합니다.

- 예외: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5조 제2항 전단)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5조 제2항 후단)

 

양도 방식

- 저작재산권의 양도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양도 판례

[꼬마 철학자 사건] - 1매당 1,100원(1987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번역물에 대한 번역 저작권이나 출판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는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그 번역 저작권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서울민사지법 1988.3.18. 선고 87 카 53920 판결)

[월트 디즈니 사건] - 갑이 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가 원저작물을 번역 해설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복제, 반포권이라면, "이 계약에 따라 출판되는 모든 서적의 저작권은 원저작자 을의 이름으로 얻어지고 을에게 귀속된다"는 계약규정 등에 비추어, 갑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본 사례

 

1.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13916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2차적 저작권의 성립 시기와 계약 규정

- 해당 법에 의하면, 2차적 저작권의 성립 시기와 그와 관련된 계약 규정에 대한 특정한 취지가 있음.

2. 2차적 저작물의 의의 및 원저작물에 대한 추가 내용의 포함 여부

-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되, 추가적인 내용이나 수정이 가해진 저작물을 의미한다.

- 서적의 표지에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원저작물의 문장에 번역문이나 해설 문장을 추가할 경우, 이를 원저작물과 번역문 또는 해설 문장이 합쳐진 하나의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적극"이다.

3. 2차적 저작물의 복제, 반포권에 대한 계약과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포함 여부

- 2차적 저작물을 번역 및 해설하여 복제, 반포권을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이 권리에 원저작물의 원문만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 반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관점은 "소극"이다.

4.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의 외국인 저작권 양도에 관한 규정

-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이 해당 법의 제45조에 명시된 외국인 저작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점은 "소극"이다.

 

 

저작재산권의 이용과 허락에 대해 알아보기

저작재산권의 이용, 허락

1. 저작재산권과 그 이용

저작재산권은 원래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허락을 '이용권'이라고 부릅니다.

- 이용권이란 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권리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 허락이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용권의 범위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그 권리 안에서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권리를 준 사람이 "이 노래를 광고에만 사용해도 되고, 영화나 드라마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그 노래를 광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의 성질: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그 권리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용권과 제삼자

만약 저작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원래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그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새로운 권리자가 저작물을 잘못 사용한다면, 원래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그를 직접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래 저작재산권자가 "이 저작물은 오직 당신만 사용할 수 있어"라고 특별히 약속한 '독점적 이용허락권'의 경우,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잘못 사용하는 제삼자를 저작재산권자를 대신해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 판례

[베이비복스 편집 은반 사건]

1.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의 이용허락

음반제작자는 음악을 담은 음반을 만드는 사람이며, 그 음악 자체는 작사자나 작곡자와 같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반제작자가 그 음악을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판매하려면, 해당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명백한 허락(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2.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범위 해석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음악을 CD에만 사용해도 좋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은 명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그 해석 방법에 따라 음악 사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곡의 복제와 편집에 대한 예

음반제작자가 원래 음악(원곡)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후, 그 음악을 복제하거나 편집하여 새로운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즉, 원곡을 기반으로 변형하여 제작된 새로운 음반을 판매하는 것이 원곡의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4. 편집음반과 원곡의 이용범위

어떤 경우에는 여러 원곡을 모아 새로운 음반(편집음반)을 제작할 때 원곡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작된 편집음반이 원래 원곡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곡을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도 원곡의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5. 편집저작물 작성권과 손해배상 청구

만약 어떤 사람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다른 사람 대신 관리) 받았다면, 그 사람이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속(특약) 없이 그런 권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은 "소극"적입니다. 즉, 그렇게 쉽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저작재산권의 질권 설정

우선, "질권"이라는 것은 보통 빚이나 의무의 담보로 특정 재산을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은 물건(예: 집, 차 등)에 설정할 수 있고, 채권(돈을 빌려준 권리 같은 것)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 합의의 중요성: 공동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에 대한 권리는 모든 공동작가들의 합의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즉,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작품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 예를 들면 부당한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익의 분배: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이용하여 얻은 돈이나 이익은 공동작가들 사이에 어떻게 나눠질지 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작품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눠져야 하며, 정확한 기여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모두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 지분 포기와 상속: 공동저작물의 권리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작가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작가들에게 나눠집니다.

 

- 저작인격권의 대표: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작인격권(예: 작품의 원래 모양을 유지하는 권리)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의 합의: 중국의 회사와 한국의 회사가 특정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 중국에서의 판매 권리는 중국의 회사가 가진다고 합의했다면, 이는 원래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그를 기반으로 한 2차적인 작품(예: 파생 작품)에도 적용됩니다.

 

만화 제목 변경과 저작권 침해: 만약 만화가가 스토리 작가의 동의 없이 만화 제목을 바꾸거나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스토리 작가의 여러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질권(권리질) 설정 - 절권은 민법상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한 종류로서 동산 질권과 권리(채권) 질권입니다.

 

내용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8조 제2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법 제48조 제3항)

-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합니다.(법 제15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

-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특정한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합동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라고 약정한 경우, '중국 내 모든 판권'의 대상에는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되며, 그와 같은 약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합니다.(부산지법 2005.4.12. 자 2005 카합 77 결정) -만화가가 만화스토리 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만화 스토리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게 됩니다.(서울 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 가합 5940 판결)

저작재산권의 소멸

1. 보호기간의 만료와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물에는 일정한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이 보호기간 동안은 저작자나 그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보호기간이 끝나면 그 저작물은 공공의 재산, 즉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기간의 만료는 문화자산으로서의 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2. 저작재산권자의 사망과 권리의 소멸

만약 저작재산권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민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그 권리가 국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되며, 국가가 그 저작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과 권리의 소멸

저작재산권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라면, 이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되게 될 경우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그 권리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던 저작재산권은 해산과 함께 소멸되며, 그 후에는 국가가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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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소멸

내용

- 저작재산권은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문화자산으로서의 저작물의 특수성에 기합니다.)

-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소멸합니다.(법 제49조 제1호)

-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소멸합니다.(법 제49조 제2호)

 

주제 내용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은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아이디어의 소유와 이를 보호하는 법률에 따른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는 저작권, 특허, 상표 등과 같은 법률에 기반한 권리를 포함하며, 이러한 권리는 창작물 또는 발명품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작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보호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책임, 보호기간, 저작물의 이용과 양도 등을 규정하며, 지적재산권을 적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주요 목적은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창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작권법의 필요성 저작권법은 지식과 창작물을 보호하여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과 창의성을 투자할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와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용과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제공하여 사회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의미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의미

 

저작권법의 목적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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