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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by EDMBLACKBOX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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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의 원칙(법 제39조)

- 저작재산권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표 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법 제40조)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상기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와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상 저작물(법 제41조)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영상저작물(법 제42조)

- 영상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계속적 간행물의 공표시기(법 제43조)

축차 저작물

- 축차 저작물이란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공표시기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합니다.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등의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비롯하여 각종 년감 등과 같이 종기를 예정하지 않고 속간되는 저작물, 매회의 줄거리가 독립된 TV 연속 드라마가 이에 해당합니다.

 

순차 저작물

- 순차 저작물이란 일부분씩 순차로 공표하여 최종회로서 완성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 부분의 공표 시를 공표 시로 합니다.

- 신문의 연재소설,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어 마지막 회로써 완결되는 TV 연속극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순차적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최종 부분으로 봅니다.

 

보호기간의 기산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 합니다.(법 제44조)

-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계산을 명확하고 획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사망, 저작물의 창작 또는 공표의 다음 해로부터 기산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정리

종류 기간 특별한 경우
일반 저작물 저작자 생존 + 70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공동저작물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공표된 때부터 70년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진 경우에는 일반 저작물과 같이 적용
업무상 저작물 공표한 때부터 70년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존속
영상저작물 공표한 때부터 70년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존속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저작물 보호기간(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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