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저작재산권의 제한

by EDMBLACKBOX 2020. 11. 14.
반응형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어떻게 둘까?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3조)

 

-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가 허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만 필요한데도 전부를 복제한다거나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여 복제하거나 행정기관 내부자료라 하더라도 전 직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목적 등의 이용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 상 필요한 교과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제2항)

 

- 상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26조)

 

-시사보도에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재를 기화로 의도적으로 취재대상의 배경에 등장하는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보도 장면을 보도가 끝난 뒤 이를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하거나 또는 화집을 만들어 시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을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 원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침해가 될 것이나, 새로운 문화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 법 28조의 인용이 적용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의 표현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독점 배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보고 거기에 나타난 사상과 감정을 소화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나타내었다면 이는 인용이 아니라 독자적인 저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9조 제1항)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9조 제2항)

 

1항과 2항의 차이

2항은 1항과 달리 비영리공연 방송이 아니고 영리 공연 및 방송이라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공항 휴게실이나 대중음식점, 다방 등의 업소, 고속버스 슈퍼마켓 등의 매장에서 노래 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를 공연하는 것은 영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제2항에 의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1항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여야 하나, 제2항에서는 당해 공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당해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회의장 정리비나 청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2항의 반대급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1항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간접적인 대가나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불가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30조)

 

- 사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용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복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저작물의 일부만을 사용하면 될 경우에 그 전부를 복제한다거나 1부만 복제하면 될 경우에 3~4부를 복제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 사적 이용자는 스스로 복제하여야 합니다. 비서에게 복사시키는 것은 스스로 복제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복제업자에게 복제시키는 것은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 및 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도서관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들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되어 있거나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2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수화로 변환하여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34조)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

 

 

타인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어디까지 가능하나?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