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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

by EDMBLACKBOX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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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종류

머리말로서의 논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이 이에 포함합니다.

 

-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출판의 경우 있어서 저작물의 수정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58조의 2), 이러한 권리도 저작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원작 철회권이나 원작 접촉권이 저작인격권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은 베른협약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에서 인정됩니다. 기타의 경우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인격권은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확립되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생명권, 자유권,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인격권은 보호대상이 인격 자체인데 반하여 저작인격권의 보호대상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가 보호되는 권리라는 점이 다릅니다.

 

 

공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공표권 의의

-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공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소극적인 권리 : 법 제2조 제25호)

 

- 무단공표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소액이므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의 철회를 원하는 경우 사정변경의 법리를 활용하여 계약해제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표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따라서 저작자가 공표권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특약(예컨대 향후 5년간의 공표하지 않기로 하고 저작물을 양도, 공개 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공표 그림을 양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추정의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경우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양도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11조 제3항)

 

2차적 저작물 등의 경우 -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 제4항) 이 경우에는 추정된 것이 아니라 간주되는 것이므로 반증에 의하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명 표시권이란?

성명 표시권

의의 :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따라서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그것을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하거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 실명 표기하는 것 등은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됩니다.

 

성명 표시의 방법 : 저작자는 실명, 예명, 펜네임, 아호, 약칭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회화의 낙관과 같이 원작품에 표시하거나 책의 말미에 표시하거나 연주 시에 사회자가 일반 공중에게 발표하는 것 등이 모두 성명 표시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성명 표시권의 제한 :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고, 성명 표시의 생략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명의 표시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생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법 제12조 제2항)


예시 : 호텔이나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내보내는 경우 저작자 표시의 생략 가능, 다만 TV연속극에 삽입된 가요곡의 작사자와 작곡자명은 상영 후 자막에 표시해야 합니다.

 

 

동일성 유지권이란?

동일성 유지권

의의 :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법 제13조 제1항)

 

-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하고 제삼자에 의하여 무단히 변경 삭제 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이의를 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 존중권 또는 저작물의 불가침권이라 합니다.

 

침해의 요건

1.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또는 제호에 개변이 가해지고 그로 인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이 가해질 것
2. 그와 같은 개변에도 불구하고 개변 전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적으로 감득할 수 없는 정도가 된 경우.
예시 : 영화와 소설이 이전의 무용극과는 다른 독창적인 내용의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전 무용극에 대한 어떤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닌 것이므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서울지법 1990.9.20, 89가합 62247)

 

침해의 태양 [내용 형식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한 오자나 탈자를 고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문사가 저자의 원고를 축약하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 동의를 요하고 임의로 밑줄을 긋거나 방점을 찍는 것도 동의를 요합니다.

 

- 미술작품의 경우 편집에 편리한 크기로 맞추기 위해 잘라 내거나 색을 변경하는 행위도 동의를 요하고 가로세로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옥외에 설치된 조각품의 경우 수선을 요하게 되는데 원칙으로 저작자의 동의를 요하나 부득이한 사유(이 경우 저작자와 저작물의 이용자 또는 소유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동일성 유지권이 제한되는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TV나 영화를 상영하면서 네 귀퉁이가 둥글게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화면의 사이즈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영상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00조 제1항). 이때에도 양도 간주되는 것은 저작재산권에 한하므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여전히 귀속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변경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거나 대표저작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사의 경우 원 가사의 본질적인 특징을 감득할 수 있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별개의 가사를 붙임으로서 원 가사를 직접적으로 감득할 수 없는 경우 별개의 저작물이 되므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 :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는 것의 허락을 받은 2차적 저작물의 일정한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내용이나 형식의 본질적 변경, 예컨대 희극을 비극으로 하거나 해피엔드를 불행한 결말로 하거나 주인공을 마음대로 살리거나 죽게 하는 것 등은 설사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법 제22조)"의 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와는 별도로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도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인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양도했다 할지라도 그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원작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호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 제호에 대한 보호는 내적 보호와 외적 보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외적 보호는 저작물의 제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사랑"이라는 가요 제목에 대하여 가요의 내용이 전혀 다른 곡이라면 "사랑"이라는 제목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결국 제호에 대한 외적인 보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제호에 대한 내적 보호는 인정됩니다. 즉 "마지막 사랑"이라는 가요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

학교교육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 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25조)

 

-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범위에서 표현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지급을 불요합니다.

 

건축물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경의 경우 동일성 유지권이 제한됩니다.(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건축물의 마모에 따른 수리에 대하여 일일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생활의 유지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전 철거와 같이 건축물의 전부 파손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됩니다.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동항 제3호)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동항 제4호)

 

- 기타 저작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동항 제5호)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일신 전속성 :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합니다.(법 제14조 제1항)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할 수 없고 사망 시에 소멸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격 소멸 시 저작인격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합병 시에는 포괄승계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법 제15조 제1항)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정할 수 있고 그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제3항)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

- 저작자의 사망 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14조 제2항)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 있어서도 적어도 저작재산권이 소멸하기까지 존속하고, 이 권리는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베른협약 제6조)

 

-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후에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침해의 정지 등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8조)

 

- 법인 등 단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는 할 수 없고 벌칙규정인 제136조를 적용하여 형사적인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 저작자의 사후에도 명백한 사실의 오기를 정정하거나 색인 또는 저작자의 약력 등을 첨가하는 것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 저작자의 생전에 공표되지 않았던 저작물이라도 생전에 이미 저작자가 공표를 결정한 경우 사후에 공표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 그밖에 미공표 저작물의 공표는 원칙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공표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표가 허용됩니다.

 

 

저작물의 수정 증감권

-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1항)

 

-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동조 제2항)

 

- 수정 증감권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판비용의 현저한 상승이 예견되는 등 출판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대폭적인 수정 증감은 출판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으로 보아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공표권 정리표

공표권
의의
  • 저작물의 공표 결정 권리
  •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
  • 무단공표의 경우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관행
  • 저작자가 공표 철회 시 사정변경의 법리 활용
공표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의 양도: 특약이 없다면 양도는 공표권 동의로 추정
  • 미술, 건축, 사진저작물의 경우: 양도는 원작품의 전시방식 공표 동의로 추정
  •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 반증 불가

 

 

성명 표시권 정리표

성명 표시권
의의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
침해 사례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그것을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하거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 실명 표기하는 경우.
성명 표시의 방법 저작자는 실명, 예명, 펜네임, 아호, 약칭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원작품에 표시, 책의 말미에 표시, 연주 시에 사회자가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성명 표시권의 제한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고, 성명 표시의 생략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제한의 예외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생략 불가능.
예시 호텔이나 백화점에서의 배경음악 저작자 표시 생략 가능, TV연속극에 삽입된 가요곡의 작사, 작곡자명은 상영 후 자막에 표시 필요.

 

 

동일성 유지권 정리표

분류 내용
동일성 유지권의 의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
침해의 요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손상이 가해질 때
침해의 태양 저작물 변경에 저작자의 동의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원작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가능성
제호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제호 변경에 저작자의 동의 필요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 교육, 건축물 변경, 프로그램 변경 등 특별한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저작권의 내용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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