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의의
- 저작권(Copyright)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가 실연을 한 때, 음반제작자가 음을 맨 처음 유형물로 고정한 때,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한 때 각각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무방식주의 : 저작권법 제10조)
- 미국 : 원칙으로 무방식주의를 취하나,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납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 저작권의 주체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동법 14조 1항)
- 따라서 저작자만이 저작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 등이 일정 범위에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양도 및 상속성을 갖습니다.
- 저작권의 객체 : 저작자의 저작 행위 결과 발생한 저작물이 객체입니다.
- 미완성인 경우에도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 저작권의 객체가 됩니다.
저작권의 성질과 구성
- 저작권의 법적 성질 : 배타적 지배권성, 공공성, 유한성(존속기간 법정), 가분성을 가집니다.
저작권의 구성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출판에 관한 수정 증감권, 명예권을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복제권, 보상금 청구권, 음반제작자의 복제 배포권, 방송사업자의 복제 동시중계 방송권을 가집니다.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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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하는 권리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각각의 활동 결과로 취득하는 권리 |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예외 존재 |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전속하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및 상속 가능. 저작물이 객체 |
저작권의 성질 | 배타적 지배권성, 공공성, 유한성(존속기간 법정), 가분성 |
저작권의 구성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등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등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복제권, 보상금 청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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