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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의 종류(저작물의 분류)

by EDMBLACKBOX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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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분류 알아보기

저작물의 내용에 의한 분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저작자 명의 표시 유무 표

 

성립 순서에 의한 분류 표

 

공표 유무에 의한 분류 표

 

저작자 수에 의한 분류 표

 

저작물의 결합 방법에 의한 분류 표

 

계속성 유무에 의한 분류 표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예시 등(법 제4조 : 예시적 열거주의)

어문저작물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언어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표어, 슬로건(slogan),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제호 등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서적, 잡지, 팸플릿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설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

[또복이] 사건 :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빵에 "또복이"라는 만화제 명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

 

 

음악저작물

소리를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서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음악저작물과 어문저작물 모두 해당)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승되어 내려온 민요 등을 적절한 독창적 채보 방식에 의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악보는 음악저작물의 고정 수단에 불과하고 곡을 떠나서 그 자체로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극 저작물

연극(연극 중 각본 등은 어문저작물, 음악은 음악저작물, 연기 자체는 실연으로서 저작인접물이며 발레 등 안무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즉 발레 등의 안무는 저작물로 보호되나 사교댄스의 스텝이나 피겨스케이팅, 체조의 마루운동 등의 안무와 같이 스스로의 오락을 위하여 혹은 스포츠 경기를 위한 것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미술 저작물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무대장치·삽화·만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자가 모든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고의 히딩크 넥타이와 피고의 넥타이 디자인 차이

사진 출처

 

판례

[히딩크 넥타이 사건 : 대법원 2004.7.22.선고 20037572 판결] :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 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 법 제2조 제11의 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건축저작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건축저작물은 동일성 유지권(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있어서 특별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응용미술작품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사진 저작물 : 일정한 영상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됩니다.


● 사진의 제작방법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예) 청사진, 전송 사진 기타 인쇄술에 이용하는 콜로타입, 사진 요철 등]


●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3130판결)

 

예외(저작물성 인정 안됨)
1. 사진이나 기타 인쇄물의 단순한 복제에 지나지 않는 것(예-서화집이나 사진첩 등을 그대로 평면적으로 복제한 경우)
2. 실용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예-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종 증명사진, 속도단속용 자동 사진)
3. 기계의 부품 등의 카탈로그 사진 등

 


판례 1

[인터넷 풍경사진 사건 : 서울 중앙지법 2005.7.22.선고 2005나3518 판결] :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원고가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사진집으로 출간하는 한편,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 놓은 사진들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인 원고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판례 2

[성형외과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07.6.21. 선고 2007가합16095판결] :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작성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영상저작물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작자의 투하자본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다.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 2009년 제17차 개정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범위

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 범위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이 그린 그림, 자연현상의 모습,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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