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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범위

by EDMBLACKBOX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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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 범위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이 그린 그림, 자연현상의 모습,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 사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상이나 감정은 철학적 이거나 숭고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지적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에 정신적인 내용이 표현되면 충분합니다.

 

-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 등이 색체, 언어 등에 의해 외부로 표현됨으로써 제3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객관적 존재성이 필요합니다.
예시) 원고에 정리된 소설, 악보에 표시되거나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음악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의거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것이면 창작성이 있습니다.( emerson v. davies 사건 판결에서 story판사는 "진실로 문화, 과학, 예술에 있어서 이론적 의미에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개 있을 것이다. 저작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글을 쓸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특허법에서 요구되는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이고 진보성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학문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 그러나 단순한 사실의 집적에 불과한 알파벳순의 일반 전화번호부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은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사건(499 U.S. 340, 111 Sup. Ct1282(1991) : 연방대법원은 사실 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으로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 대신 '구성 사실 및 정보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을 채택하였습니다.

 

-학설은 우리 법제하에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개성이 필요하나 기능적 저작물이나 사실적 저작물을 제외한 일반 저작물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개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판례 1

대입 본고사 문제지 사건(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판결(~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과 고등학교 시험문제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18선고 2005가합73377판결.)에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판례 2

팜플렛 사건(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2101 판결 -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장이 제작하고 발간한 책자 '소비자 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과 서적 : '119 소아과 사건'(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3.27선고 2001가합3917판결 - ~저자가 수년간 PC통신 등을 통하여 아기 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이상~)에서 판례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판례 3

누드 사건 전재 사건(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판결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에서 내용의 윤리성에 관계없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과 예시로 본 이해

저작물의 보호 범위(아이디어/표현 2분법) : 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을 말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입니다.


예시 1

저작자가 배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썼을 경우 -> 저작권은 논문 자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논문을 복제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논문 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 이론을 이용하여 배를 건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시 2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시 - 부기 방식을 설명한 책을 읽고 설명된 부기 방식을 사용하여 회계장부를 만들어 판매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부기 방식은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예시 3

미국의 판례는 법률서식이나 상업용 서식 등에 관하여는 양식이 채워지기 전까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편집저작물 보호대상

홈페이지 제작과 저작권법: 보호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안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타인이 불법 복제하여 악용할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edmblackbox.tistory.com

 

 

 

정책소통 - 홍보물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권 일반상식 - 보호되는 저

저작권의 모든 것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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