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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 용어, 개념 정리

by EDMBLACKBOX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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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저작물과 저작자 이해하기

저작물과 저작자 이해하기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합니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음반 : 음성, 음향(이하 같은 것)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호화된 방송 신호 :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합니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합니다.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송신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하기

디지털 음성 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 : 디지털 음성 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상저작물 : 연속적으로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합니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 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응용 미술 저작물 :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고 합니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고 합니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편집 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 등"이라 합니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공동 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정리

복제 :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배포 :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권 신탁 관리업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저작권 대리 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권리 관리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물 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 통신망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업무상 저작물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합니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중 :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인증 :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벨 :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 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합니다.

 

영화상영관 등 :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치며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해해야 할 여러 용어와 개념이 있습니다.

 

저작물, 저작자, 공연, 실연자, 음반, 음반제작자, 공중송신, 방송, 암호화된 방송 신호, 방송사업자, 전송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저작권의 이해와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를 통해 문화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창작물의 보호와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관련 용어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법의 목적과 필요성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 문화와 산업의 발전 저작권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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