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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편집저작물 보호대상

by EDMBLACKBOX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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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 보호 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홈페이지 제작과 저작권법: 보호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안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타인이 불법 복제하여 악용할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할까요? 만약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사람(개인, 기업, 기타 등)들이 홈페이지를 주도적으로 디자인하고 홈페이지에 이용될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거나 더욱 편하게 이용하도록 세부 메뉴를 구성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으는 등 홈페이지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홈페이지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 보호: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홈페이지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해 판례는 "인터넷 홈 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3.08.19. 자2003카2합713 결정)

 

편집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창작성의 판단에 있어 독자적으로 작성했다는 것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웹사이트의 구성형식, 배열, 서비스의 메뉴 구성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며, 법원 역시 구매대행 웹사이트사건에서는 제품 설명 등 상품정보, 광고문구, 서비스안내 등의 콘텐츠의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2003.08.19. 자2003카2합713 결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웹사이트 사건에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 및 편집상태가 동종업체들의 웹사이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여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서울지방법원2006.12.14. 선고2005카2합01661 판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의 범위와 개별 콘텐츠의 보호 가능성

한편, 홈페이지 자체가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개별소재들, 예를 들어 글이나 사진, 그래픽디자인, 플래시이미지 등은 창작성이 있는 한 개별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외부로 나타난 창작적 표현이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므로, 특정한 제작기법이나 애니메이션 효과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배열에서 다른 홈페이지를 모방하지도 않았고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기 힘들 정도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개별 콘텐츠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그 유형에 따라 각각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은 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그에 대한 예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범위

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 범위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이 그린 그림, 자연현상의 모습, 기계

edmblackbox.tistory.com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판단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고 이것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은 편집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편집물이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 인정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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