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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의미

by EDMBLACKBOX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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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의 권리, 공표권의 중요성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합니다.

 

 

 

저작권법의 연혁과 구성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 여왕 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나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 협정(TRIPs 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창작한 모든 것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 한 데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습니다.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 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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