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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의미

by EDMBLACKBOX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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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마크 디자인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이해 - 예상치 못한 케이스를 통한 접근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각각 그 본질과 적용 범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그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공유한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도전하며,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음란물도 과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이 글에서는 깊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적 재산관 침해 사례

작품성과 윤리성의 고려 - 저작권법과의 관계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저작물로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품성의 고저나 윤리성 등은 저작물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냐의 여부 역시 저작물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표법이나 특허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이나 상표를 권리보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저작권법에 공서양속에의 부합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역시 윤리성이나 음란성 여부를 저작물의 보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일은 제재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재수단으로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 윤리성이나 창작성의 정도를 따지게 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윤리성 자체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자칫 지금 저작물로서 보호를 배제하여 무단으로 이용되도록 방치함으로써 후대에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음란물이라도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 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을 막는 것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적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소유권이란?

개념 :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WIPO) 설립 조약 제2조 제8항).

 

 

지적 소유권의 범위

지적 소유권의 범위 표

지적 소유권 예시

- 전화기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특허청 등록 -> 특허권 발생

 

- 송화기와 수하기 분리의 불편함 해소 위해 송수화기 일체형 기계 개발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 고안 -> 특허청 등록 -> 실용신안권 발생

 

- 전화기의 모양을 멋있게 디자인함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 특허청 등록 -> 디자인권 발생

 

- 전화기를 생산, 판매하는 자가 전화기에 일정한 표시(삼성, 애플, LG 등) -> 특허청 등록 -> 상표권 발생

 

- 전화기를 잘 만드는 방법과 요령 책을 출간 -> 어문저작물 -> 특허청 등록 -> 저작권 발생

 

 

지적 재산법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법이란?

개념 : 지적재산권은 사권으로서 사권을 보호하는 지적재산법은 사법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총칭하여 지적재산법이라 합니다.

 

 

지적재산권 범위

지적재산권의 범위 표 1
지적재산권의 범위 표 2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의미

저작권의 의미 :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edmblackbox.tistory.com

 

[시사경제용어사전]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즉,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서 무형재산권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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