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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 상식, 제2차 저작물(법 제5조)

by EDMBLACKBOX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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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저작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2차 저작물

제1항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의 범위에 속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예시) 기존 음악을 리메이크 한다든지, 만화를 각본화하여 영화로 만드는 경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제2항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제삼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물론 원저작자의 허락도 얻어야 합니다.(쌍방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 2차적 저작물을 토대로 다시 번역·편곡 등으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 역시 2차적 저작물입니다.(3차적 저작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2차 저작물의 보호 요건

보호 요건

- 원저작물과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경우(구두점, 용어의 변경 등)는 기존 저작물의 복제에 불과합니다.

 

-어떤 저작물이 원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 주제나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 즉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서울민사지법 1990.9.20 선고 89가합62247판결)

 

 

편집저작물이란

편집저작물(법 제6조)

제1항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8호 : 법 제6조)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법 제2조 제17호 : 제6조)


예시) :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이 있습니다.

 

 

제2항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예시)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하나의 논문을 이용하는 경우 - 개개의 논문 집필자의 허락을 얻으면 충분하고 편집자의 허락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편집물 전체를 복제하는 등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자와 저작자 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판례[표준전과 삽화 사건 : 서울민사지법 1992.6.5. 선고 91가합39509판결]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 내용인 글과 삽화를 배열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삽화가 글과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어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편집저작물이므로,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이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 제7조)

- 일반국민의 공유물(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 : 사회 공공의 이익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특정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 밖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물(법 제7조 제5호)

- 사망기사, 화재, 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정보, 시사의 보도(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는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므로 이들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도사진과 보도기사(기자의 사상, 감정의 표출)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 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의 내용에 의한 분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저작자 명의 표시 유무 표 성립 순서에 의한 분류 표 공표 유무에 의한 분류 표 저작자 수에 의한 분류 표 저작물의 결합 방법에 의한 분류 표

edmblackbox.tistory.com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최근 OTT(Over The Top)서비스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쓰’나 영화 ‘82년생 김지영’ 등의 공통점은 모두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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