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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by EDMBLACKBOX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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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저작재산권 의의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을 인정합니다.

 

복제권

복제의 의의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의 개념 :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출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제2조 제22호)

- 강학상 무형고정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공연, 방송 연주, 가창, 연술 등은 유형물에의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 무형 복제에 대하여는 공연권, 방송권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제의 방법

-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계적, 화학적, 전자적 방법에 의하는 것 이외에 손으로 베끼는 것도 포함됩니다. 소설이나 논문을 인쇄하거나 회화나 조각을 사진 촬영하는 것, 또는 음악 작품을 음반에 취입하는 것 등은 복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안습니다. 이 경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복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법 제35조)

 

 

저작재산권 복제의 인정 범위

복제의 인정범위

-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포함되고 상당한 양을 복제하는 경우 위법한 복제에 해당합니다.

- 비 문언적 표현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합니다.

 

출판권과의 관계

- 출판도 복제의 한 형태이므로 복제권의 내용에는 저작물의 출판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권법은 출판의 경우에 다른 이용형태와는 달리 타인에게 준 물권인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63조)

- 출판권을 설정해준 경우 마치 소유물에 제한물권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의 범위는 제한됩니다.

- 제삼자가 출판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물론 저작권자도 그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공연권

-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법 제17조)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법 제2조 제3호)

 

- 연주 등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포함되므로 판매용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음악감상실, 백화점, 유흥장, 음식점 등에서 기계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공연에 해당됩니다.

 

- 저작권법은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공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공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노래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판례 :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 5인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96.3.22, 95도 1288)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삼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29조)

 

- 공연권과 복제권은 구별됩니다. 복제권자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권리를 갖습니다.(법 제18조)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8호)

 

- 공연권과 마찬가지로 방송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혹은 제삼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법 제29조)

 

- 저작자의 방송권과는 별도로 실연자도 그의 실연에 관하여 방송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연자의 방송권은 그의 허락을 받아서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법 제73조). -> 방송사업자도 자신의 방송에 대한 복제권과 동시 중계방송권을 갖습니다.(법 제84조, 제85조)

 

 

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전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전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태적 권리를 갖습니다.(법 제19조) 전시란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술저작물 등의 경우에 그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5조 제1항)

 

-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35조 제4항) -> 위탁자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20조)

 

-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23호)

 

- 배포권은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배포권을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제한됩니다.

 

 

대여권

- 대여권은 최초의 판매 이후에 저작자가 음반 등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음반 등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법 제21조)

- 대여권이 인정되는 것은 음반의 경우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에 한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개인적인 대여에는 대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상식, 제2차 저작물(법 제5조)

 

저작권의 종류(저작물의 분류)

 

저작재산권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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