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의 원칙(법 제39조)
- 저작재산권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표 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법 제40조)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상기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와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상 저작물(법 제41조)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영상저작물(법 제42조)
- 영상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계속적 간행물의 공표시기(법 제43조)
축차 저작물
- 축차 저작물이란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공표시기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합니다.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등의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비롯하여 각종 년감 등과 같이 종기를 예정하지 않고 속간되는 저작물, 매회의 줄거리가 독립된 TV 연속 드라마가 이에 해당합니다.
순차 저작물
- 순차 저작물이란 일부분씩 순차로 공표하여 최종회로서 완성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 부분의 공표 시를 공표 시로 합니다.
- 신문의 연재소설,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어 마지막 회로써 완결되는 TV 연속극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순차적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최종 부분으로 봅니다.
보호기간의 기산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 합니다.(법 제44조)
-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계산을 명확하고 획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사망, 저작물의 창작 또는 공표의 다음 해로부터 기산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정리
종류 | 기간 | 특별한 경우 |
---|---|---|
일반 저작물 | 저작자 생존 + 70년 |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공동저작물 |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 -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 공표된 때부터 70년 |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진 경우에는 일반 저작물과 같이 적용 |
업무상 저작물 | 공표한 때부터 70년 |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존속 |
영상저작물 | 공표한 때부터 70년 |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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