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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by EDMBLACKBOX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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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 법정허락(강제 허락) 제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함)

- 법정허락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요금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으로부터 직접 사용권한이 부여됩니다.

- 강제 허락 :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과 저작물 사용 희망자 사이에 저작물 사용 교섭이 결렬된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조건을 교섭할 권한을 박탈함이 없이,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기관이 보상금을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용 허락을 강제하는 제도, 그러나 반드시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상하되, 다만 법적 절차를 밟아 적정한 보상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 허락을 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합니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 제1항)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50조 제2항)

- 법정 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시행령 제20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50조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법 제50조 제4항)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법 제51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

강제 허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 신청의 기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립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보상금의 공탁

-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합니다.

-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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