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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인접권은 무엇인가?

by EDMBLACKBOX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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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의 의의 및 기능

-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이웃하는 관계자나 보조자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에 인접(이웃)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음악이나 연극과 같이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은 창작자 이외에도 이를 실연하고 녹음·방송 등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자가 관여하여 이들을 필요 불가결한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실연자는 작곡이나 연극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녹음 회사는 금방 사라져 버릴 감동을 영원하게 해 주며, 방송기관은 거리의 장애를 없애줍니다.

- 실연자의 권리는 특히 복제기술의 발달에 수반하는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을 구제한다는 생활보장적 목적이 있습니다.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주로 독점적 이익의 확보에 의한 기업 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주체

의의 :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입니다.

실연자 : 배우, 무용가, 가수 등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후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실연자의 추정 :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64조의 2)

저작인접권의 객체

실연(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예 - 쇼, 마술, 요술, 곡예, 만담, 흉내내기 등)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이 행하는 실연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합니다.)

 

음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합니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방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상호주의 :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법 제64조 제2항)

저작권과의 관계(법 제65조) : 저작인접권의 각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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