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제도와 등록 및 인증
등록제도 의의 - 저작권의 등록 : 저작재산권 이전 등 저작권법상의 소정의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를 말합니다. - 종류 : 저작권등록, 출판권 등록, 저작인접권의 등록 - 방식 : 제한이 없습니다.(무상식주의 채택) - 효과 : 권리발생요건(x), 효력발생요건(x), 대항요건(o), 창설적 효력(x) - 목적 : 저작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증대, 손해배상 청구 전제요건 저작자(저작재산권자는 등록자 아님) 관련 등록 -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
202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