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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8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특례 저작물의 영상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제100조) - 영상제작자와 영.. 2020. 12. 15.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제91조) - 대한민국 국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호주의) 적용 제외(제92조)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제93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 2020. 12. 10.
음반 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보호기간과 제한·양도·행사 등에 대하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복제권(제78조) : 음반 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권(제79조)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여권(제80조) :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송권(제81조)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2) -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 제작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2020. 12. 5.
실연자의 권리 성명표시권(법 제66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제1항) -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항) 동일성 유지권(제67조)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제68조) : 제66조(성명 표시권) 및 제67조(동일성 유지권)에 규정된 권리.. 2020. 11. 30.
저작인접권은 무엇인가? 저작인접권의 의의 및 기능 -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이웃하는 관계자나 보조자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에 인접(이웃)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음악이나 연극과 같이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은 창작자 이외에도 이를 실연하고 녹음·방송 등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자가 관여하여 이들을 필요 불가결한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실연자는 작곡이나 연극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녹음 회사는 금방 사라져 버릴 감동을 영원하게 해 주며, 방송기관은 거리의 장애를 없애줍니다. - 실연자의 권리는 특히 복제기술의 발달에 수반하는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을 구제한다는 생활보장적 목적이 있습니다.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주로 독점적 이익의 확보에 의한 기업 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작인.. 2020. 11. 27.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에 관한 특례 배타적 발행권 의의 한국과 미국의 FTA가 협정되고 그 이행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생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가 저작물의 다른 형태의 발행 등에 대해서도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 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2항) - 법 제57조 제.. 2020. 11. 24.
저작권제도와 등록 및 인증 등록제도 의의 - 저작권의 등록 : 저작재산권 이전 등 저작권법상의 소정의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를 말합니다. - 종류 : 저작권등록, 출판권 등록, 저작인접권의 등록 - 방식 : 제한이 없습니다.(무상식주의 채택) - 효과 : 권리발생요건(x), 효력발생요건(x), 대항요건(o), 창설적 효력(x) - 목적 : 저작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증대, 손해배상 청구 전제요건 저작자(저작재산권자는 등록자 아님) 관련 등록 -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 2020. 11. 22.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총설 - 법정허락(강제 허락) 제도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함) - 법정허락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요금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으로부터 직접 사용권한이 부여됩니다. - 강제 허락 :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과 저작물 사용 희망자 사이에 저작물 사용 교섭이 결렬된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조건을 교섭할 권한을 박탈함이 없이,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기관이 보상금을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용 허락을 강제하는 제도, 그러나 반드시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