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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점상 단속 법률에 대하여

by EDMBLACKBOX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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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노점상

노점이란 무엇인가?

노점(露店)은 길가의 한 데에 물건을 벌여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점상(露店商)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외에 철도역이나 등산로에서도 노점을 차립니다. 문화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국가별 인식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비 위생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쓰레기 대량 투기 문제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탈세의 온상이 되다 보니 인식이 매우 나쁘지만, 일찍이 허가제가 도입된 서양권과 일본에서는 비교적 위생도 준수하고 깔끔해서 인식이 좋은 편입니다.

 

 

불법 노점상

흔히 보이는 불법 노점상들... 도로의 상당 부분을 좌판과 차로 차지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노점상은 지자체의 합의하에 유지되는 극히 일부 합법 노점상을 제외하면 전부 미등록 불법사업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행위 자체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실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야외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는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의 경우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의 보관 상태나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굉장히 위생적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불법 노점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이것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노점은 개인이 영세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도시의 번화가, 중심상권의 노점은 가족 및 알바들을 두면서까지 장사를 할 만큼 수익이 괜찮은 편입니다. 때문에 주변의 합법 상가들과는 티격태격하는 사이입니다. 물론 권리금을 낸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땅도 아닌 것을 권리금 받고 팔아넘긴다는 자체가 이들의 뻔뻔함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불법 노점의 경우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상인이라는 변명을 내걸지만 서울 강남대로나 압구정 영등포역 인근, 노량진, 명동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있는 노점은 말 그대로 벤츠, 아우디에 호떡 반죽 싣고 오는 상인들이 흔할 지경입니다.

 

노점상은 애초에 불법이라 원산지 표시가 없고, 다른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하루 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노점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상점의 매출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일반 상점이 망함 → 세금 안내는 노점상만 남음 → 조세정책에 큰 차질 → 국가재정 빈약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입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뻔뻔하게 기초생활수급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무임승차를 넘어서 금전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점상 관련 법규

노점상을 단속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공에 개방된 다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도로의 본래 기능인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노점상이 문제 되는 이유(동양일보)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노점상들의 위생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청주시 4개 구청에 따르면 올해 불법 노점 영업행위 단속 건수는 모두 58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상당구(311건, 52.98%)가 가장 많았고, 흥덕구 (118건, 20.1%), 청원구(95건, 16.18%), 서원구(63건, 10.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주지역 불법 노점행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수도시설 등을 핑계로 위생관리마저 허술하게 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시설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설거지가 제한되거나, 재료 손질 중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나 폐유, 남은 재료 등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도로 위에서 장사를 하는 만큼 수도 시설 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노점 업주 대부분은 하수도나 우수처리관으로 음식물쓰레기 등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미세척 그릇 재사용 등 위생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정오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장사를 하던 한 노점상은 튀김 반죽을 담았던 트레이를 맨홀 뚜껑에 꼽아놓는 만행도 벌였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인근 주민 A 씨는 "맨홀 뚜껑은 온갖 먼지와 이물질들이 수시로 있는 공간으로 새벽에 만취한 사람이 노상 방뇨하는 모습도 봤었다"라며 "식재료를 보관했던 용기를 맨홀에 꼽아놓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노점 음식을 사 먹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단속(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노점상 위생 관련 위반 행위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식품위생법, 하수도법 등) 위생 관련 위반행위나 하수도, 우수처리 시설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려면 '허가받은 영업장(수도 시설 등이 갖춰진 건물)'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미비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장 계도조치뿐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적발한다 하더라도, 투기 행위가 상습‧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매번 자리를 옮기며 장사하는 꼼수로 처벌을 피하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이들의 투기행위가 지속적이나 상습적이라는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어쩌다 적발되더라도 현장 계도나 경고 등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노상 먹거리 위생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점 위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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