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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단횡단 사고와 법 규정 알아보기

by EDMBLACKBOX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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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과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무단횡단의 역사

무단횡단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본래 20세기 이전까지 보행자에게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동차가 없었을 시절에 끽해야 마차가 사람을 치고 가는 경우가 있었을 테지만, 100년 전에 보행자들에게 길을 횡단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관념으로는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 당연했고, 자동차는 그 공간을 침범하고 생명을 위협하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로 인해 어린아이들을 길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하지 못하는 현재와 달리 당시에는 도로가 곧 도시 속 공공 공간의 일부였고, 자동차의 도입 이후 연이어 발생하던 아동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과 자동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며 자동차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사람들이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어야 자동차 판매가 늘 것임을 알았고, 온갖 지저분한 마케팅 캠페인을 일삼고 막대한 양의 로비를 통해서 보행자들을 도로에서 몰아내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 길을 건너는 것을 불법 행위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계획의 부작용과 현대 도시 문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단횡단을 의미하는 영단어 'Jaywalking'이란 표현을 개발하고 퍼트린 것입니다.

 

'Jaywalking'에서 'Jay'는 "머리 빈 시골뜨기"라는 의미를 가진 욕설입니다. 즉 직역하면 '멍청한 시골뜨기처럼 걷는 짓'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행위를 "촌놈들이나 하는 짓"으로 비하하여 수천 년 간 도시의 필수적 공공 공간이었던 도로를 걷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행위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로 횡단에 대해 부끄럽다는 인식을 만드는 데 성공하자 자동차 업계의 로비를 통해서 미국에서 무단횡단이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2차 대전 이후 북미와 동아시아의 도시 계획가들에게도 퍼져 도시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은 자동차 의존이 가져올 막대한 부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바람에 수많은 도시 문제를 남겼고, 여기에 더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면서 보행과 자전거 등 자가용이 아닌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해야 하는 현대의 도시 정책적 시대정신에 따라 도로 공간에서 보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21세기 이후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들자는 운동인 Vision Zero는 21세기 이후 서구권에서 보행자가 다시금 거리를 향유할 자유를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Vision Zero의 기본 사상은 인간의 생명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것으로, 벌금을 통해 개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던 과거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도로 사고의 원인을 도로 설계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서 Vision Zero의 발상지인 스웨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등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국가들은 모두 무단 횡단이란 개념이 없거나 이에 대한 처벌이 없는 국가들이며, 도로 안전 관련 통계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국가들입니다.

 

네덜란드는 심지어 1995년 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인근 30미터 이내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마저 폐지했습니다.

 

 

한국의 무단횡단과 관련된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 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6.1.]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12. 제48조 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한국의 무단횡단 이해와 법률: 일반인의 인식과 법적 정의의 차이

한국에서는 사람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는 모든 행위를 무단횡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인 무단횡단은 일반적인 운전자 혹은 보행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릅니다. 법률상 무단횡단이란 주변에 횡단보도 혹은 육교, 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보행자의 진입 또는 횡단이 금지된 구역에서 횡단을 시도하거나, 도로 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하는 행위만이 법적인 무단횡단입니다.

 

반대로 말하지면 보행자의 진입 및 횡단이 금지되어 있지 않거나, 주변에 횡단보도 등 횡단할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신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무단횡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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