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 용어] 관리대상종목, 관심주, 교환사채, 구주, 국제통화기금, 권리락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 상장회사 중에서 영업정지나 부도발생 등이 생겨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종목을 뜻합니다. 즉, 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상장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을 관리대상 종목이라고 합니다. 관리대상종목의 지정기준으로는 상장법인의 상장 폐지 요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해산사유 발생, 영업활동 정지,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3년 연속 자본잠식, 최근 3년간 계속 감사의견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 2년 연속 소액 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 10% 미만 등이 있습니다. 관리대상..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