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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구하는 9단계 방법(월세 들어갈 때)

by EDMBLACKBOX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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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Seoul Han River)

월세 생활 시작

부모님과 함께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시작하는 '나의 첫 독립생활', 정말 설레는 단어입니다. 진학, 취업, 결혼 등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 거주할 곳을 찾게 되는데,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혹은 집 구하는 과정은 왜 이리 난잡한지 등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의외로 진행 단계별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과 신경 써야 할 점이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마련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계산하고, 자금에 맞는 주거 형태(아파트, 빌라,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를 정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구할지 월세를 구할지 선택합니다. 만약, 전세라면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대출 가능금액'과 '금리' 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2. 이사 지역을 정합니다.

집을 구하는 목적에 맞춰서 이사하고 싶은 지역을 정합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와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즉,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우선으로 선정해야 하며 주변에 편의 시설이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자금이 더 들어가겠지만 운이 좋으면 저렴하게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3. 매물을 검색합니다.(손품 팔기)

집을 구한다고 해서 옛날과 같이 무작정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매물을 검색해본 후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괜찮은 건물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등 다양하게 점검합니다.

 

 

4.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합니다.(발품 팔기)

손품으로 찾아낸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실매물을 직접 확인해봅니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비슷한 매물을 함께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수압은 괜찮은지 혹은 곰팡이가 많지는 않은지 등이 있습니다. 창의 방향이나 환기 조건도 고려해볼 대상입니다.

 

 

5. 서류 제대로 확인하기
발품을 팔며 직접 본 매물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란 등기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이며,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뜻합니다.

 

 

6. 은행 대출 등 자금계획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하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해당 주소를 가지고 은행에 다시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 금리 등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자금계획에도 차질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더 나아가 앞으로 나의 생활, 자산 관리에 대한 접근까지 가능합니다.

 

 

7.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하러 온 사람이 실제 등기상 명의인(집주인)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했다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사본)를 반드시 챙겨 놓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가 집을 알아보는 단계였다면 계약서 작성 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괜찮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이삿짐센터도 알아보며 이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8.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이사 당일 곧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집주인 명의가 다르거나, 불법 전대일 확률이 생겨납니다. 또 담보 대출 규모가 커서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다가오는 리스크는 어마 무시하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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