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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전세자금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보자

by EDMBLACKBOX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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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면 무조건 전세로 구하는 것이 상책

여유롭지 못한 예산이더라도 전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집을 구할 때 "전세 자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보다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임차인(빌려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달 지출되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좋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전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로 얻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 기금과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 같이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찾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월세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월세를 낼 여유가 없다면 우선 부모님 집에 있는 것이 좋고, 그마저도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선택으로 저렴하고 괜찮은 월세를 알아보는 것이 상책이긴 합니다.

 

일단 예산이 정해지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집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집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예산을 초과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예산 범위 안에서 최적의, 최상의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을 바라보는 수준이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월세를 배제하느냐?

집을 구하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거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인이라면 이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 대기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예비신부라면 조만간 신혼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매달 월세 부담은 있겠지만 보증금으로 목돈이 묶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막힘 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집보다는 집을 내놓았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고 보증금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담에 대해 알아보자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월세라고 하더라도 최소 몇백만 원에서 최대 몇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한 번에 많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수월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게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괜찮은 대출 상품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중 집을 보러 다닐 때 중요한 '전세자금 대출'이란 것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선호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진행 과정

1. 대출상담 - 대출상담을 받으면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집을 알아보면 되는데, 신용등급과 재직, 소득증빙 등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면 대출한도와 금리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가심사 - 괜찮은 집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부터 해버리면 오산입니다. 우선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나 대출상담사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대출 여부를 물어보면 대략적인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직거래로 집을 알아보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를 요청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대서란 부동산 중개가 아닌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대서료가 발생합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자금 대출 특약' 작성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꼭 넣어야 합니다.
예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니다.
예 -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4. 은행에 서류 제출

계약서를 작성 후 은행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보증금의 5% 이상의 금액이 기재된 계약금의 영수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은행 대출심사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은행에서 제출된 서류와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대출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은행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보증기관(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6. 대출금 송금

전세자금 대출의 채무자는 임차인(대출 신청자)이지만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잔금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합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잔금일에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잔금)을 임대인 통장에 입금하면 됩니다. 잔금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하루 전날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7. 계약 만기 대출금 상환

전세계약이 만기 되면 임대인은 모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중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금액을 먼저 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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