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용 전세자금 대출부터 알아보기 - 주택도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정부에서 운용하는 주택도시 기금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중 정부에서 운용하는 주택도시 기금이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도 저렴하고 상품도 다양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운용하는 1순위 상품인 주택도시 기금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에게 1%대의 저렴한 이자로 최대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관한 정보 표입니다.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유의 사항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임치중도금 대출 불가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연 2%대 이자,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입니다. 아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정보 표입니다.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 연 1.5~2.1%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이하(전세금액의 80% 이내) |
대상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신청시기 | - 신규대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1%대 저렴한 금리가 매력적인 상품
저소득 청년(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에게 1%대 저렴한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 1%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한도 | - 보증금 :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금액(보증금대출 + 월세금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대상주택 |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보증금 5,000만원, 월세금 60만원 이하 주택 |
신청시기 | - 신규대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청년이 아니더라도 금리 2%로 대출 가능한 상품
청년은 우대형으로, 청년이 아닌 서민은 일반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이자는 우대형이 1%로 저렴하고, 일반형은 2%로 우대형보다 높습니다. 월세가 부담인 사람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월세자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 우대형 : 연 1% - 일반형 : 연 2%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
유의사항 |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 본 대출상품은 생에 중 1회만 이용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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