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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용 중인 주택도시 기금 중 만 34세 이하 청년지원 대출상품과 별도로 운영되는 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혼인기간으로 확인하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위한 상품이며,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2~2.1%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 - 수도권 2억원 이내 - 수도권 외 1억 6,0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 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 |
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유의사항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Bank, 신한은행 |
버팀목 전세자금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라면, 금리면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금리 | 연 1.8~2.4%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 - 일반가구 : 수도권 1억 2,000만원, 수도권 외 8,000만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억 2,000만원, 수도권 외 1억 8,000만원 이내 |
대출비율 |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 |
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유의사항 |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Bank,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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