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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집을 찾고 싶을 때

by EDMBLACKBOX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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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 주거 만족도까지 좋은 집을 찾는다면, 임대주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임대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신혼부부 계층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 - 행복주택(신혼부부 가능)

청년(만 19~만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학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산단 근로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등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 + 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80% 이하 기준 적용
-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 + 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이 이하인 자
-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두 번째 - 청년 매입임대(신혼부부 불가능)

청년(만 19~만 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
매입대상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청년층의 수요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매입가격, 관리비부담수준, 입지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임대료 시세대비 40~50%
거주기간 청년(6년)

 

 

세 번째 - 청년 전세임대(신혼부부 불가능)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만 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즉, 조건에 맞는 집을 입주대상자인 청년이 알아보고, 계약의 임차인은 LH가 되어 체결한 다음 입주대상자에게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 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만 39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1인 거주) :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 공동거주(2인 거주) : 수도권 1억 5,000만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 1억원
- 공동거주(3인 거주) :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5,000만원, 기타 1억 2,000만원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네 번째 - 신혼부부 매입임대(자산을 보유해도 기준 이하면 가능)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기준 - 신혼부부매입임대 I 형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신혼부부매입임대 II 형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 + 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매입대상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방이 2개 이상인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한 주택(매입가격, 관리비부담수준, 입지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임대료 시세대비 30~70%
거주기간 - 신혼부부매입임대 I 형 : 20년
- 신혼부부매입임대 II 형 :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다섯 번째 - 신혼부부 전세임대(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자금 보태기 가능)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I·II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조건에 맞는 집을 입주대상자인 신혼부부가 알아보고, 계약의 임차인은 LH가 되어 체결한 다음 입주대상자에게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사람(혼인은 혼인 또는 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I 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II 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자산(건물 + 토지 + 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임대조건 - I 형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II 형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I 형·II 형 공동조건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지원
한도액


- I 형 :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 II 형 :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1억 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I 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II 형 : 최장 6년(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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