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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무조건 들자!

by EDMBLACKBOX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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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시기 내에 받지 못하거나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대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 추가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 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SGI)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신청합니다(단, 계약 기간이 1년이면 5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30일까지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30일까지
보증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도시형생활주택
가입가능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금액 제한 없음
보증금액 보증신청인 신청한 금액(보증한도 이내) - 아파트: 100%
- 그 외 주택: 10억원
보증료 - 아파트: 연 0.128%
- 그 외 주택: 연 0.154%
- 아파트: 연 0.192%
- 그 외 주택: 연 0.218%

 

 

저렴한 보증료를 원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선택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험료가 경쟁력 있어 많은 임차인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 이전에 임차인 스스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원하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험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도 제한사항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가입 가능한 보증금액의 한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7억 원까지,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대 5억 원까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보험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추천될만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전세금이 7억 원이 넘을 때는 서울보증(SGI)을 선택하자

전세금 한도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제한을 느낀다면, 보증금액에 따른 제약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울보증(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 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전체 금액을 보증해 주며,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 형태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까지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의 전세금을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한도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보다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액의 한도 없이 넉넉한 보증을 원한다면 이 보험을 고려해 볼 만하지만, 보증료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보증료 납입 방식의 차이점

서울보증(SGI)의 전세보증보험에는 보증료 납입 방식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 기간이 아닌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1년간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그 후 5월에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두 보험 회사의 보증료 납입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실제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의 보험료만을 청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보증(SGI)은 계약서 상의 전체 기간,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보증료의 계산과 납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 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 보험은 많은 임차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안심전세대출'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대출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과 은행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보증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상품에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각각 따로 신청하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먼저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자금대출 시 받은 대출이 '순수 신용보증' 형태의 대출인 경우에만 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보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만약 전세대출 시점에서 이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후에 해당 채권을 다시 보증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대출이 순수 신용보증 형태인지 은행 직원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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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이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이때의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서, 반대로 임대인은 처음에 받았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원상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채권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로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계약 후,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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