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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24시간 안에 해약해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다!?

by EDMBLACKBOX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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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항상 신중하게!

돌려받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약하면, 하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쌍방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체결되는 것입니다.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계약한 내용에 따라 양 당사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집주인은 배액 상환을, 세입자는 계약금 포기를 하자.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이고 이행의 착수(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매수인)은 건네받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상대방에게 떼를 쓰기보다는, 자신이 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인간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대법원 공보관은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성립된 계약이라면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약한다 해도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24시간내 계약 해지, 서로를 존중하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분쟁방지 차원에서 특약사항에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처리 방법을 기재해놓았다.

 

상황으로 알아보는 부동산 계약 24시간 이내 해지 계약금 반환

 

질문 :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가족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측에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지를 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준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이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해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되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꼼꼼하게 작성 잘하는 방법

 

24시간 안에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안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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