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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꼼꼼하게 작성 잘하는 방법

by EDMBLACKBOX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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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려 할 때가 되면 막막해집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작성해주지만, 계약서가 일단 작성되면 법적 효력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샘플 이미지

1. 계약서 기본사항을 살펴보자.

계약서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재지(주소), 지목, 면적, 금액, 계약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적인 관계를 기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제2조'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3~7조'는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적용에 대한 내용이어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중개수수료와 확인설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제3~9조'까지는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괜찮습니다.

 

 

2. 특약사항에 신경 쓰자.

경험이 많고, 중개를 잘하는 공인중개사일수록 특약사항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월세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 놓은 약속(특약)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해결 방법을 특약사항으로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사항만큼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리비용과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미리 기재해놓는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항목을 나열해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기재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항목을 나열하기가 어려우므로 액수와 비용 부담의 주체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사항을 넣어달라면 싫어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약속시간이 잡히면, 약속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도착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본인이 원하는 특약사항(혹은 문구 등)을 미리 이야기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의외로 쉽게 받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날인(도장) 또는 사인을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는 도장, 사인 혹은 지장을 찍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도장

대리인 계약 시 집주인 도장을 안 찍어도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대리인이 나와서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못 나오고 대리인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적 사항란에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대리계약이므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대리권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 도장과 대리인 도장을 모두 날인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대인 도장만 날인하고 대리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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