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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정확하게 계산하는 최고의 방법

by EDMBLACKBOX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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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중계수수료 계산하기

전세와 월세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계산 시에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계산식은 '거래금액 x 상한 요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래금액 산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체 보증금이 거래금액으로 취급됩니다.

 

즉, '전세 보증금 x 상한 요율(%)'의 형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월세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금액과 보증금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할지는 지역이나 중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월세금액을 일정 기간(예: 1년) 동안의 총 금액으로 계산하여 그것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월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월세와 보증금 양쪽 모두를 적절하게 고려한 총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전월세)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1,000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000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1,000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000분의 8 이내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전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계산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은 '거래금액 x 상한 요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4,50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상한 요율은 0.5%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4,500만 원 x 0.5%로 계산하면 22만 5,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도액'입니다. 각 거래금액 범위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의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계산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보다 높더라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에서 계산된 22만 5,000원보다 한도액인 20만 원이 더 낮으므로, 실제로는 2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한 요율을 적용해 계산된 중개수수료이고, 둘째는 그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아닌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꼼꼼히 확인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4,500만 원(전세 보증금) x 0.5%(중계수수료 상한 요율) = 22만 5,000원(x) -> 20만 원(o)

 

 

월세 중개수수료 정확한 계산법과 전세환산보증금 산출 방법

월세는 보증금 + 월세금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는 전세 가격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월세 x 100'을 더해 계산한 값을 '전세환산 보증금'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이면 전세환산 보증금은 5,500만 원입니다.

월세 보증금 + (월세 x 100) = 전세환산보증금

1,000만 원 + (45만 원 x 100) = 5,500만 원

 

그런데 이때 계산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일 때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서 체크할 것은 2가지입니다.

 

1. 전세환산보증금이 4,5000만 원이 나왔으므로 '(월세 x 70)'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면 3,45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 (35만 원 x 100) = 4,500만 원(x)

1,000만 원 + (35만 원 x 70) = 3,450만 원(o)

 

2. 전세환산보증금 3,450만 원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0.5%를 적용하면 17만 2,500원입니다. 여기서 더 체크해야 할 것은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20만 원 미만이란 점입니다. 최종 계산한 중개수수료는 17만 2,500원이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3,450만 원 x 0.5% = 17만 2,500원

 

 

월세와 전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계산은 한 번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집을 구할 때 이러한 비용들은 생소할 수 있으며, 잘못 계산하게 되면 예상외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금액과 상한 요율, 그리고 한도액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전세금 x 상한 요율(%)'로 계산이 가능하며,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에는 한도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와 월세 거래에서의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할 때 더욱 명확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산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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