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계산 시에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계산식은 '거래금액 x 상한 요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래금액 산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체 보증금이 거래금액으로 취급됩니다.
즉, '전세 보증금 x 상한 요율(%)'의 형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월세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금액과 보증금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할지는 지역이나 중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월세금액을 일정 기간(예: 1년) 동안의 총 금액으로 계산하여 그것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월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월세와 보증금 양쪽 모두를 적절하게 고려한 총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전월세)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
5,000만원 미만 | 1,000분의 5 | 20만원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000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1,000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000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1,000분의 8 이내 |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전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계산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은 '거래금액 x 상한 요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4,50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상한 요율은 0.5%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4,500만 원 x 0.5%로 계산하면 22만 5,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도액'입니다. 각 거래금액 범위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의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계산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보다 높더라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에서 계산된 22만 5,000원보다 한도액인 20만 원이 더 낮으므로, 실제로는 2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한 요율을 적용해 계산된 중개수수료이고, 둘째는 그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아닌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꼼꼼히 확인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4,500만 원(전세 보증금) x 0.5%(중계수수료 상한 요율) = 22만 5,000원(x) -> 20만 원(o)
월세 중개수수료 정확한 계산법과 전세환산보증금 산출 방법
월세는 보증금 + 월세금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는 전세 가격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월세 x 100'을 더해 계산한 값을 '전세환산 보증금'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이면 전세환산 보증금은 5,500만 원입니다.
월세 보증금 + (월세 x 100) = 전세환산보증금
1,000만 원 + (45만 원 x 100) = 5,500만 원
그런데 이때 계산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일 때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서 체크할 것은 2가지입니다.
1. 전세환산보증금이 4,5000만 원이 나왔으므로 '(월세 x 70)'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면 3,45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 (35만 원 x 100) = 4,500만 원(x)
1,000만 원 + (35만 원 x 70) = 3,450만 원(o)
2. 전세환산보증금 3,450만 원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0.5%를 적용하면 17만 2,500원입니다. 여기서 더 체크해야 할 것은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20만 원 미만이란 점입니다. 최종 계산한 중개수수료는 17만 2,500원이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3,450만 원 x 0.5% = 17만 2,500원
월세와 전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계산은 한 번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집을 구할 때 이러한 비용들은 생소할 수 있으며, 잘못 계산하게 되면 예상외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금액과 상한 요율, 그리고 한도액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전세금 x 상한 요율(%)'로 계산이 가능하며,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에는 한도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와 월세 거래에서의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할 때 더욱 명확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산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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