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 법률 정리

by EDMBLACKBOX 2022. 12. 23.
반응형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법 상세 안내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2023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5% (24년부터 전부 산입)

* 2023년 미산입 비율 복리후생비 1% (24년부터 전부 산입)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10,580원

*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법 쉽게 파헤쳐보자

간단하게 2023년 최저임금법 알아보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할까?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이 너무 쉽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액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해라 핫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버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596원(2,005,616원 ÷ 209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9,160원) 대비 시간급 460원(5%) 인상되었으므로 9,620원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