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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게임에서의 욕설, 모욕죄 성립요건을 어떻게 될까?

by EDMBLACKBOX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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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패드립 고소가 과연 될까?

게임에서의 반갑지 않은 대화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언행이나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빠 욕설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욕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을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사람을 고소하여 형사·민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죄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독일과 일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두 나라는 모욕죄와 함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비범죄화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다른 명예에 관한 죄와 같이 본래 유럽에서 왕실이나 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으며, 시민 혁명 이후에는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객체로 하는 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귀족 간 치욕을 씻기 위해 벌이는 결투를 사적 제재로 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대륙법계인 독일 형법을 모방한 일본을 통해 한국 형법에 전래되었습니다. 반면에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영미법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고 손해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악플, 성희롱 등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 죄에 의한 기소가 활발해져 주로 벌금 처해졌으나, 법 자체가 모호하여 자의적 수사와 재판이라는 위헌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2020년 1월 법원이 제청한 사건을 합헌 결정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차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의 차이

모욕죄가 명예훼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의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의 성립요건

1. 인터넷,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됩니다.(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모욕죄의 성립요건

-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피해자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모욕성(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행위)

 

3.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1:1 채팅, 게임 귓속말의 경우(상대방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경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문자메시지 등의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불가합니다.

- 그 이외의 경우 :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공개된 게시판, 단톡방, 게임 공개 채팅 등의 경우 : 공연성은 인정되나, 피해자 특정성이 애매모호합니다.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사례들을 알아보자

모욕죄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모욕죄 판례 1.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단톡방에서 험담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 과거 판례가 있습니다. 정모(57세)씨는 2014년 8월, 원격교육을 받으면서 2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회원이자 방장인 송모(60세)에게 회계 부정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모 씨는 송모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송모씨는 정 모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 모 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 모 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 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 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결국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정 씨는 송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라며, "정 씨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으며, 송 씨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 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 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모욕죄 판례 2. 미친개에 물린 셈 치고~

한 모 씨는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나모 씨와 시비가 붙어 나주행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기사 나주행은 한 억울의 차를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고, 이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모 씨는 실랑이 중 택시운전기사인 나모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폭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 모 씨 는 나모 씨를 위협 운전 혐의로 고소했지만 나모 씨는 사실은 인정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모 씨는 친구 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신의 SNS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무식한 택시 운전자', '미친개에 물린 셈 치고'라고 적었습니다. 나모 씨는 한 모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어 한 모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한 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무식한 택시 운전자'와 '미친개에 물린 셈 치고'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되었을까요?

 

결과는 "한 모 씨 : 나는 나모 씨의 멱살을 잡았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모 씨는 위협 운전을 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SNS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거지 나모 씨를 모욕한 것은 아니라고요."라는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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