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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2년부터 운전자, '이것' 조심해야한다!

by EDMBLACKBOX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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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시작

도로교통법, 이렇게 개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서 과속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 2022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지난 7월에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이(지역별 제한속도 준수)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됩니다.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 예: (현행) 보험료 82만 원 → (개정) 보험료 90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단,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배우자가 주피보험자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제2 운전자 등으로 등록해 종피보험자 자격으로 운전했던 사람이 차량 구매 등 이유로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새해부터는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피보험자이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도 새해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 보장 사업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정부 보장 사업의 대상은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정부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처벌 바뀝니다! 어길 시 보험료 폭탄 맞아요.

 

횡단보도 우회전 법률 제정 네티즌 반응

"무단횡단자들에 대한 법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유튜브에서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공중파든 뉴스에서든 계속 알려주어야 모든 운전자들이 인지하고 살아갈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납니다."

"신호 지키려고 우회전 안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심하게 빵빵거리는 차에 대해서 보복 운전 행위로 간주하는 법도 같이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경찰의 법규는 융통성을 집어넣은 거네요.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법 문제도 문제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쌍라이트 키고 크락션 울리는 애들부터 잘 잡아야 할 듯"

"이것도 계속 개선이 필요한 게, 말 그대로 보행자 신호라서 운전자의 사각지대로 인해 신호를 보지 못하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잘 볼 수 있게 우회전 신호도 같이 설치하면 뒤차량이랑도 싸울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

"해외에서는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있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녹색불이 켜지는 경우 어중간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회전 신호를 지키던 중 뒤차 경적 소리에 압박을 느껴 주행 중 사고가 났다면 경적을 울린 차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량 처벌을 강화시켰으니 이제는 무단횡단자들 처벌 좀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운전하다가 한두 번 식겁한 게 아닙니다. 무단횡단인 게 밝혀질 시 모든 치료비등은 무단횡단자가 무조건 책임지는 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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