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한국사

조선시대 전기의 수취 제도와 사회정책

by EDMBLACKBOX 2021. 12. 15.
반응형

조선시대의 수취 제도

수취 제도의 확립

조선의 수취 제도는 농사짓는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거두는 공납, 호적에 등록된 16세 이상의 정남에게 부과하는 군역과 요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양안을 근거로 징수한 전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세가 기본이며 매년 풍흉과 수확량을 조사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종 때 조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법을 시행하여 그해의 토지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전분 6 등법과 연분 9 등법을 시행하여 전세 액수를 1 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로 징수하였습니다. 전세는 쌀, 콩 등 현물로 징수하여 조운 제도를 이용하여 경창으로 수송하였습니다.

 

공납은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지역 관청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지역 관청이 그 지역의 가호에 할당량을 분배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공물로는 각종 수공업 제품과 광물, 토산물 등이 요구되었으며 지역 공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생산지의 변화로 공납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군역과 요역은 16세 이상의 정남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군역은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는 정군과, 정군의 복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보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국가 토목 공사 등에 동원되는 요역은 토지 8 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을 동원하여 1년 중 6일 이내로 일을 시키도록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꺽정

수취 제도의 문란

16세기 들어 수취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납 부문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로 농민들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납의 부담으로 농민이 도망가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세금을 대신 내게 함으로써 도망 농민이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이와 유성룡 등은 지역 특산물 대신 쌀로 공납을 대신하게 하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농사에 지장을 주는 요역을 농민들이 기피하자, 군인들이 대신 요역에 동원(군역의 요역화)되었고 이로 인해 군역 기피 현상도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게다가 장기간의 평화로 관청이나 군대에서도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는 방군 수포까지 등장하여 군적은 더욱 문란해졌습니다.

 

환곡제는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 봄에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붙여 가을에 거두는 구휼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방 수령과 향리들이 정한 이자보다 높게 징수하는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취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도망 농민들이 증가하고, 일부는 도적이 되기도 하였는데 명종 때 경기도와 황해도에서 활동한 임꺽정이 대표적입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양반 중심적

양반 중심적이었던 조선의 신분 제도

조선 초기에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조세와 국역을 담당하는 자유민인 양인과 천역을 담당하는 천민으로 구분되는 양천 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료인 문반과 무반을 함께 부르던 용어인 양반이 일종의 신분 명칭으로 정착되면서 양반 관료를 보좌하던 중인도 신분층으로 정착되어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 간의 차별을 두는 반상 제도가 일반화되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양반이 신분 명칭이 되고 양반 관료 체제가 정비되면서 관료의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양반은 경제적으로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유학자로서의 소양을 닦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양반은 관료가 되어 국가로부터 받는 과전과 녹봉, 자기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을 기반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양반은 자신의 토지를 노비에게 경작시켰으며, 규모가 커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토지는 이웃 농민에게 병작반수로 소작을 주었습니다. 양반들은 이러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 병작반수 : 양반 지주는 토지를, 소작 농민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농사를 지은 후 그해 생산량을 50:50으로 나눠 가지는 제도입니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층을,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서리, 향리, 기술관으로 그 직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였습니다. 양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대우를 받아 중서라고도 불렸는데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고 주로 무과나 잡과에 응시하였습니다. 중인들은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나름대로 행세를 하였습니다.

 

상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일컬으며 과거 응시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실제 응시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비상시에 공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신분 상승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상민의 대부분인 농민은 조세, 공납, 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러한 의무는 농민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공업자는 관영이나 민영 수공업에 종사했으며, 상인은 시전 상인과 행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통제 아래 상거래에 종사하였으며, 국가의 중농 억상 정책으로 농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편 양인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을 신량역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였으며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때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노비는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의 재산인 사노비로 구분되며, 사노비는 다시 주인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솔거 노비와 독립된 가옥에서 농사를 지어 신공을 바치는 외거 노비로 구분되었습니다.

 

 

좌측부터 사창절목과 환곡제 이미지화

조선시대, 사회 정책과 법률제도

조선은 기본적으로 농본 정책을 실시하여 지주들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농민이 토지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농사에 전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의 조세를 경감시켜 주고, 농민 구휼을 위해 의창, 상평창 등을 설치하고 환곡제를 실시하였으며 지방 양반들은 사창 제도를 자치적으로 실시하여 농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농민 생활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 환곡제 : 환곡제는 조선 시대에 있었던 구휼(救恤) 제도 가운데 하나로서, 흉년 또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고 풍년·추수기에 되받는 진휼 제도입니다.

 

한편 의료 시설로 혜민국,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 환자의 구제와 약제 판매를 담당시켰고, 제생원을 통해 지방민의 구호 및 진료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동·서 활인서는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은 경국대전과 대명률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범죄 중 강상죄와 반역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하였고 연좌제를 적용하였습니다. 형벌의 종류로는 태, 장, 도, 유, 사의 5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방관은 행정권뿐 아니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상급 관청에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 기관과 행정 기관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아 중앙의 관리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헌부와 의금부, 형조가 사안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수도의 치안과 관련된 사건은 한성부, 노비와 관련된 문제는 장례원에서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향촌 사회

향촌 사회의 조직과 운영

조선은 향촌 자치를 위해 지역 양반들로 유향소를 구성하게 하여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지역민의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연고지의 현직 관료들로 경재소를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중앙 집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향촌 사회의 지배 계층은 양반 사대부들로 이들은 향회를 구성하고 향회의 회원 명단인 향안과 운영 규칙인 향규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지방 양반들은 향약을 조직하였는데 그 시초는 조광조가 실시한 여씨향약이었습니다. 향약은 농촌 사회의 전통적 공동 조직인 두레, 향도, 계와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향촌의 질서 유지와 치안까지 담당하였습니다. 향약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향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였으며,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양반인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농민을 위협하고 수탈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