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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조선시대 전기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알아보자

by EDMBLACKBOX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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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농사, 출처 : 우리역사넷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펴다.

조선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중농 억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방편으로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주고 토지 개간을 장려하였으며 새로운 개간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새로운 농업 기술과 농기구를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 말 50여 만결 정도였던 경지 면적이 15세기 중엽에는 160여 만결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상공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여 사·농·공·상 간의 직업적 차별을 통해 상공업의 발달을 억제하였습니다. 또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는 유교적 경제관과 함께 도로 등 교통수단의 미발달,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로 인한 화폐 유통의 부진 등도 상공업의 발달을 방해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화폐를 유통시키려 하였지만 약간의 저화와 동전만이 삼베, 무병, 쌀 등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국가의 농민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상공업은 점차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이 발달한 조선시대

정부는 세력가들이 농민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면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간을 장려하고, 수리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사직설', '금양잡록'과 같은 농업 서적을 간행, 보급하였습니다.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보편화되었고, 논농사의 경우 남부 일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이모작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시비법'이 발달하여 휴경지가 소멸되고 농기구도 개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주제가 확대되면서 자연재해, 고려대, 세금 수탈 등으로 인해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몰락한 농민과 토지에서 이탈되어 유랑하는 농민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굶주린 농민에게 구황법을 제시하면서 호패법, 오가작통법 등을 통해 농민의 도망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양반들도 향약을 통해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구황법 : 조선 정부는 토지를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농민을 막기 위해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호패법 : 신분증 구실을 하는 작은 패(牌)로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녔습니다. 고려와 조선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신분 계층별로 재질과 기재 내용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사망 시에는 국가에 호패를 반납하였습니다.

* 오가작통법 :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 조직으로 호구 조사, 범죄자 색출, 세금 징수, 부역 동원을 쉽게 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

조선은 상공업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 꼭 필요한 정도로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초에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장인들은 부역으로 동원되어 생산품을 만들었고 관청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품은 세금을 내고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16세기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자 관영 수공업은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민영 수공업자들은 주로 농기구를 만들거나 양반의 사치품을 생산하였고, 그 밖에 농가에서는 자급자족적 가내 수공업을 통해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조선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종로에 상점을 만들고 개경의 시전 상인을 이주시켜 장사를 하게 한 후 상인들로부터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습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육의전이 가장 번성하였으며, 정부는 시전 감독을 위해 경시서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농업 생산력 발달에 힘입어 15세기 후반부터 서울 근교와 지방에 장사가 등장하여 일부는 정기 시장으로 발달하였으며 보부상들이 유통을 담당하였는데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저화와 조선통보 등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농민들은 여전히 쌀과 무명을 이용한 물물교환을 선호하였습니다. 조선은 대외 무역도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명과는 사신 왕래를 통한 공무역과 사무역이 이루어졌으며, 여진과는 국경에 설치한 무역소를 통하여, 그리고 일본과는 동래에 왜관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과전법

조선,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고려 말 '과전법(1391)'은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를 혁파하고 토지 제도의 모순을 고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수조권을 반납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토지 일부는 수신전과 휼양전의 명목으로 다시 지급되어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고, 공신전도 세습이 가능하였습니다.

 

* 수신전 : 과전을 받은 관리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그의 부인에게 지급된 토지입니다.

* 휼양전 : 과전을 받은 관리와 부인이 사망한 후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된 토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때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1466)하였고 수신전과 휼양전도 폐지하였습니다. 수조권을 받은 관료는 자신의 수조지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직전법 실시 후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농민들을 과도하게 수탈하는 일이 잦아지자, 성종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고 양반 관료에게 나눠 주는 방식인 '관구 관급제'를 시행(1470)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반 관료가 수조권을 이용해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명종 때에는 관리에게 녹봉만 지급하고 수조권 지급을 폐지(1556)하였습니다.

 

 

과전법, 직전법, 관수 관급제 정리

과전법(1391년, 공양왕) - 경기도 땅에 국한하여 수조권을 지급
-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
- 유가족에게 수신전(부인)과 휼양전(자녀) 지급
직전법(1466년, 세조) - 지급할 토지 부족으로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 수신전, 휼양전 폐지
- 현직 관료의 토지 소유욕을 자극 -> 농민 수탈 심화
관수 관급제(1470년, 성종) - 관료의 농민 수탈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
- 지방 관청에서 생산량으로 조사하여 조세 징수 후 관리에게 현물 지급 ->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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