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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뉴스

[증권, 주식 용어] 상장, 상투, 상한가와 하한가, 상호주, 상환주식, 선도주

by EDMBLACKBOX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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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Listing) : 상장이란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 즉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장에 명패(銘牌)를 내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listing'이라고 하면 시세표의 명단에 올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면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기채(起債) 등이 용이해지는 등 여러 좋은 점이 있으므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거래소로서는 공신력을 위하여 좋은 물건만을 골라서 상장하려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상장심사기준)을 설정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국채(國債)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상장하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증권을 상장하려는 회사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서(상장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상투 : 주가 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 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 수준을 상투라고 하고 상투에서 주식을 산 경우를 상투 잡았다고 표현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upper limit price, lower limit price)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루 동안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루 동안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주식 가격의 등락폭 한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등락폭 한계는 전일 종가 대비 최저 -30%에서 최고 30% 사이로서 최저 -30%까지 내려간 주가를 '하한가'라 하고 최고 30%까지 오른 주가를 '상한가'라고 합니다. 요컨대 상한가는 하루 동안 오를 수 있는 최고 시세이며 하한가는 하루 동안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시세라 할 수 있습니다.

 

 

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주식을 뜻합니다. 기업 간의 업무상 또는 기술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결합의 수단으로 혹은 기업그룹 내에서 결합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이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위험이 있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환주식(Redeemable share) : 발행 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환 조항을 붙여서 발행한 특수한 주식을 뜻합니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자기 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 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 후에는 권면액(券面額)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상환주식은 주주의 본래적인 권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선주에 부가된 외부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입니다.

 

 

선도주(Market leader) : 주식시장 전반의 장세를 이끄는 주식 또는 같은 업종의 주식 중에서 다른 종목보다 먼저 주가가 등락하는 주식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선도주 그룹에 우량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도주의 질이 양호하다고 하며, 반대로 선도주 그룹에 불량주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를 선도주의 질이 악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선도주의 질이 양호해져 가는지 악화되어 가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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