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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용어] 부동주, 부분전환사채, 부자시세, 분리과세, 분산투자, 분식결산, 불효시세 뜻

by EDMBLACKBOX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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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주 뜻, 부분전환사채 뜻, 부자시세 뜻, 분리과세 뜻, 분산투자 뜻, 분식결산 뜻, 불효시세 뜻

부동주(Floating Stock) : 부동주란 증권시장에서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빈번하게 매매되고 있는 주식을 뜻합니다. 부동주는 안정된 투자층이 가지고 있지 않고 늘 시중에서 유동한다 하여 유동주라고도 부릅니다. 부동주가 많은 품목에서는 그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지만, 안정주주가 없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있어서는 약간의 매매로도 주가의 등락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공정 가격의 형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동주가 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으면 주가 변동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시황이 악화되었을 때는 증자의 납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편 안정주는 부동주의 상대 개념으로, 안정된 투자자들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 전환사채는 보통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부분전환사채는 전환사채의 일종으로 일반 전환사채가 액면금액 전액에 대해 전환이 인정되는데 비해 액면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부자 시세 : 주가의 인기가 고가권에서 일어남으로써 자금력이 적은 소액 투자자들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세를 뜻합니다.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 간단히 말하면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동법 제14조)와는 구별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분리 과세되는 복권 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 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株券上場法人)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 제한법 제29조) 등입니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 소득으로 부릅니다.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 : 증권투자 시 투자위험을 적게 하기 위하여 여러 종목의 증권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개개의 위험을 서로 상쇄·완화하도록 하는 투자방법이 분산투자입니다. 분산투자는 첫째로 종류별 분산으로 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 여러 종류의 증권에 분산하는 것이며, 둘째로 지역적 분산으로 각국의 경기변동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 증권에 분산 투자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종별 분산이 있는데 여러 업종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기업별 분산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기업별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 격언은 분산투자의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식결산(Window-Dressing Settlement) : 분식결산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상한 결산으로 비실현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부채의 과소계상, 가공매출의 계상 등의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즉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계상한 결산으로, 금전의 융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실현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부채의 과소계상, 가공매출의 계상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면 세금·임금인상의 대책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은 '역분식'이라 고 합니다.

 

불황기에는 분식결산을 하는 회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이러한 분식결산은 주주·하도급 업체·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상법과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분식결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를 두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식 회계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나 채권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분식결산(분식회계)에 대하여 집단소송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효 시세 : 구주와 신주가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구주보다 신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신주는 구주보다 배당 기간 관계로 배당금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정상의 관계를 무시하고 신주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때 불효 시세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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