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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뉴스

[주식, 증권 용어] 보전매도, 보통거래, 보통주, 보합, 볼륨레이쇼, 부가가치세 뜻

by EDMBLACKBOX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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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매도, 보통거래, 보통주, 보합, 볼륨레이쇼, 부가가치세 뜻

보전 매도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 때 신용거래를 통하여 같은 종목이나 유사 종목을 공매도함으로써 "보유 주식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매도한 주식의 이익으로 보전한다"라고 해서 나온 이름이 바로 보전 매도입니다.

 

 

보통 거래(Regular way Transaction) :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은 결제자금이나 넘겨줄 증권의 준비와 이에 따르는 사무처리에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보통주(Common Stock) : 우선주·후배주·혼합주 등과 같은 특별 주식에 대립되는 일반적인 주식을 뜻합니다. 보통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되므로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현재 발행되는 한국의 주식은 대부분이 보통주입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회사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 부진 때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잔여재산분배에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호전되면 고율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투기적인 색채가 농후한 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합(No Change) : 증권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그 변동폭이 아주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보합이란 주식시장에서 시세의 변동이 없거나 변동폭이 미미한 상태를 말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주가가 이미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에서 주가가 큰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보합인 경우를 강보합이라고 하며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보합인 경우를 약보합이라고 부릅니다.

 

 

볼륨 레이쇼(Volume Ratio) : 볼륨 레이쇼란 거래량 비율을 뜻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과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과의 백분율. 보통 1개월(입회일 수 25일간)의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 합계를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 합계로 나눕니다. 이때 주가 변동이 없는 날의 거래량은 반은 상승일에 반은 하락일에 더하면 됩니다. 거래량 비율이 100% 수준이면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과 하락일의 거래량이 같을 때이고, 110%이면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이 10% 많을 때이며, 90%이면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이 10% 감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주가가 상승하는 날의 거래량은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비율이 150% 일 경우 보통 수준으로 보고 45%를 초과하면 주가의 경계신호, 70%이면 바닥권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채용된 것을 비롯하여 EEC제국이나 EFTA제국에서 통일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공여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7년 7월부터 부가 가치세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 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등 7개 간접세를 부가 가치세로 흡수 통합하고 또한 13%의 단일세율과 상하 5% 포인트씩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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