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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고려의 경제와 사회 알아보기

by EDMBLACKBOX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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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태조 왕건, 출처 : 위키백과

 

전시과 제도의 시행

태조 왕건은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고, 경종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전시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시정 전시과, 976년). 전시과는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것으로 목종(개정 전시과, 998년), 문종(경정 전시과, 1076) 시기에 개정되었습니다.

 

경종 때 실시된 시정 전시과는 직관과 산관을 대상으로 관품과 인품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목종 때 실시된 개정 전시과는 직·산관에게 관품만을 기준으로 지급하였고, 문종 때 실시된 경정 전시과는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직관에게만 지급하였으며 지급하는 토지의 결수를 줄였습니다. 전시과에 따라 지급받은 토지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으로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전시과에서는 관리에게 지급하는 과전 외에도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인전을 주었습니다. 또 하급 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직업 군인에게는 군인전을 지급하였으며, 내장전(왕실), 공해전(관청), 사원전(사원) 등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고려 시대 개인이 소유한 토지인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하였습니다. 국가는 민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조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 수조권 일부를 관리나 직역 담당자에게 나누어주는 토지 제도인 전시과 제도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수취 제도에 관하여

국가 재정을 담당한 호부와 삼사에서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 공납, 역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세는 토지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었고, 거두어진 조세는 조창에 보관하였다가 배(조운선)를 이용하여 개경으로 운송되었습니다.

 

공납은 지방의 토산물을 징수하는 제도로 매년 일정하게 납부하는 상공과 필요할 때마다 거두는 별공이 있었습니다. 공납은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수량을 군현 단위로 할당하면 지방관이 주현, 속현과 향·부곡·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의 향리들이 집집마다 공물을 거두었습니다. 역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정남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로 요역과 군역이 있었으며 원칙적으로 양민이 부담하였습니다.

 

* 요역 : 궁궐, 관청 등의 건설 작업이나 세곡 운반 등에 동원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군역 : 주현군이나 주진군 등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려의 산업 성장과 대외 무역의 발달

고려는 농업을 장려하여 농번기에는 잡역 동원을 금지하였고 황무지를 개간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농업에서는 시비법의 발달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두던 휴경지가 점차 감소하여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확산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법이 실시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목화를 재배하였고, 이암은 원의 농업 서적인 '농상집요'를 고려에 들여왔습니다. 고려 전기 수공업은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는 관청에 소속된 기술자들이 물품을 생산하였고, 사원에서는 승려나 노비가 모시나 삼베, 기와, 술, 소금 등을 생산하였습니다.

 

 

고려의 해상 활동, 출처 : 우리역사넷

상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시전에서는 상인들이 다양한 물건을 팔았고, 개경, 서경, 동경 등의 대도시에서는 과영 상점과 함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업의 발달과 함께 화폐가 발행되었는데, 성종 때 철전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고 숙종 때 의천의 건의로 활구(은병),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이 주조되었으나 화폐보다 곡식과 삼베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가 많아 화폐는 활발하게 유통되지 못하였습니다.

 

고려의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도인 개경과 가까운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고려는 주로 송, 거란, 여진, 일본과 교역하였고 대식국(아라비아) 상인도 왕래하였습니다. 고려(코리아)라는 이름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고려의 신분 제도에 관하여

고려의 신분은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귀족은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관직을 세습하며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는데 고려의 지배층은 초기 호족에서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 사대부 순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중류층은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잡류부터 남반(궁중 실무), 향리(지방 행정), 군반(하급 장교) 등으로 구성되어 직역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리는 지방 중소 호족 출신으로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 귀족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민의 대다수는 백정이라고 불린 농민이었습니다. 양민에게는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수 지역인 향·부곡·소의 거주민들은 신분상으로 양민이었지만 일반 군현민과 달리 차별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금지되었고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향·부곡의 거주민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소의 거주민들의 대다수는 수공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였습니다. 이들은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었으며, 신분은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부모의 한쪽이 노비면 자녀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노비는 관청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이나 사원에 속한 사노비로 나뉘었습니다.

 

 

고려의 풍속과 가족 제도 정리

고려 시대에는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 농번기의 요역 동원을 금지하고 의창과 상평창, 제위보 등의 구제 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개경의 동·서에는 국립 의료 기관인 동·서 대비원을 두었고, 질병 치료를 위한 임시 기구인 구제도감, 재난 구호를 위한 임시 기구인 구급도감을 설치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조직하였는데 그중 향도가 대표적입니다. 향도는 사원 조성, 매향 등 불교 신앙 활동을 주로 하였으나, 고려 후기에는 마을 노역이나 혼례, 상·장례,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혼인을 하면 일정 기간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으며, 사위나 외손자도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은 자녀 균분 상속이 원칙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분배받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제사를 받들었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호적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되었습니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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