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뉴스

[증권, 주식 용어] 다우 이론, 단순 주가 평균, 단자시장, 단자회사, 단주

by EDMBLACKBOX 2021. 2. 22.
반응형

다우 이론(Dow Theoory) : 단순히 말하면 주가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의 추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이론으로, 추세 분석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82년 다우존스사를 공동 창립하고, 1884년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하여 초대 편집장을 지냈으며, 세계적인 주가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창안한 찰스 다우(Charles H. Dow, 1851~1902)로부터 비롯된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은 주가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의 반복되는 패턴 또는 추세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주가 예측에 있어 기술적 분석의 시초가 된 이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일단 어떤 방향을 잡으면 그 추세가 꺾여 반대방향으로 전환하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관성적으로 그 방향을 유지한다는 가설로, 주식시장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 추세에 의해 영향을 받고, '평균 주가 개념은 전체적인 주가 추세를 반영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시장 추세를 매일 변동하는 단기 추세, 수개월간 지속되는 중기 추세, 1년에서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흐름을 보이는 장기추세로 구분하고, 새로운 중기 추세의 최저점이 이전에 형성된 장기추세의 최저점보다 높으면 장기추세는 상승국면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중기 추세의 최고점이 이전에 형성된 장기추세의 최고점을 넘지 못하면 장기추세는 하향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상승추세의 경우 1단계(축적 단계)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업이익이 감소하여 일반투자자들은 약세장에 지쳐 주식 매도에 주력하지만 전문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는 단계, 2단계(기술적 추종 단계)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단계, 3단계(분배 단계)는 주가가 과열 양상을 보여 일반투자자는 확신을 가지고 뒤늦게 매수에 나서지만 전문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을 취하며 빠져나가는 단계로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우이론은 한마디로 추세에 대한 분석 이론으로, 추세의 크기나 지속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을 예측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며 오늘날까지도 투자의 기본이 되는 추세분석의 고전이라고 불립니다.

 

단순주가 평균(Simple Arithmetic Stock Price Average) : 매일의 종가에서 나타난 주가의 합계를 채용된 종목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우존스사의 창립자 찰스 다우가 고안한 계산방법입니다. 활용방법에 따라 총 평균과 종목별 평균의 양면에 걸쳐 일일 단순주가 평균·월중 단순주가 평균·연중 단순주가 평균의 3가지로 분류 산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계는 예상 배당과 관련하여 주식의 예상수익(주식투자 예상수익률·상장주식 배당 이익률·주가 수익비율)을 산출하는데 기준주가로 사용됩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종목별 단순주가 평균과 선정 종목에 대한 단순주가 평균을 산출하고 있는데, 전자는 일정기간 중의 당일 결제 거래 종가 합계를 입회일 수로 나누어서 산출하고, 후자는 선정 종목의 당일 결제 거래 시세 합계를 선정 종목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자 시장(Call Market) :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의 과부족 현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 간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단기 자금은 금융기관끼리 직접 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적 중개기관인 단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극히 짧은 기간의 자금융통을 단자 시장, 또는 콜 시장이라 부릅니다.

 

단자회사(Short-Term Investment Finance Company) : 보통 '투자금융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단기금융회사라고도 부릅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의 대차 또는 중개를 하는 회사를 단자 회사라고 부릅니다.
국내 단자회사는 단기금융업 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그 설립목적은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유치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6개월 미만의 어음 및 채무증서 발행, 어음할인, 매매, 인수, 보증 등이며 1984년부터는 CMA(어음관리계좌) 업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7년 3월 단자회사들이 통화안정증권을 재매매 방식으로 매출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7조 1항 9호를 원용,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인정하로써 단자회사와 고객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단주(Odd-Lot) : 단주란 상법상으로 1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증권거래소의 매매수량단위(10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단주는 거래소에 매매주문을 낼 수 있는 최저 단위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매매할 수 없고 증권회사를 상대로 매매가 가능한데, 이것을 장외거래라고 부릅니다. 단주는 증권회사를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증권회사에서 해당 주식을 사들여 거래소에 주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특정 회사 주식 7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 3주를 더 사들여 10주를 채운 다음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영업점에 단주거래창구를 개설하고 단주 매매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증권회사 지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증권회사와 대행 계약을 맺은 농·수·축협 등 국민주 청약 사무 취급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주 매매주문은 공동계좌를 이용해 낼 수 있어 반드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주의 가격은 주문 다음 날의 증권거래소에 형성된 같은 종목의 종가(주문 익일 종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